요즘처럼 쌀쌀한 계절 감기 등등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계실텐데요.
병원 진료 후 실비를 청구할 때 의원 1만원 ,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후 보상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O병원, OO의원, OO이비인후과, OO피부과, OO의원 소아과”
주변에서 다양한 병의원들의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냥 다 병원이 아니랍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병원 vs 의원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곳을 말하며, 그 미만은 ‘의원’이라 칭합니다.
의원은 보통 일상적인 건강 상담과 함께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주고 그에 따른 안내도 도와줍니다.
의원의 경우 명칭 표시를 할 때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 OO 이비인후과 의원, OO 내과 의원, 이 경우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비인후과, 내과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입니다.
병원은 명칭 표시를 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는 명칭(병원 또는 종합병원)앞에 고유명칭을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OO병원, OO종합병원
그러나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OO척추전문병원, OO여성전문병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사실,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는 사실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OO내과’ 옆에 피부과, 소아과 등이 함께 써져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소아과 진료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들은 병의원을 낼 수 있으며,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 등을 갖췄을 경우 전문 과정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들 또한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병의원을 개설하며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일반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확인 방법은?
병원 입구에 부착된 ‘진료 과목 의사회 스티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진료 과목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의사 이름으로 전문의의인지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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