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 안전 수칙을 소개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면허증을 최근에 다시 꺼내셨나요? 반대로 능숙한 운전 스킬을 자부하시나요? 오늘은 운전 실력을 떠나 모든 운전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수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안전을 위해, 1983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21년까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도로 안전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려 빛의 속도로 외우고 잊어버리는 규칙이 아니라, 잘 알고 있어도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기본’만 꼽아봤습니다. 자신이 도로 위에서 얼마나 안전을 지키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주택가에서는 안전속도 30km/h를 유지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에서는 30km/h 이하로 속도를 줄여주세요
도심 제한속도를 60km/h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1년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시내 중심부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셔야 합니다. 도심 도로에서 50km/h,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은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사대문 안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차량 흐름을 고려해 통일로, 사직로, 삼일대로, 창경궁로 등 일부 도로는 제외됩니다. 인천시, 세종시, 안산시, 부산시 등에서도 점진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먼저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들이 많은데요. 이런 주택가 및 상가 등 생활반경과 인접한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이런 길을 지나갈 때, 차량이 가운데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나 구석으로 통과하는 것이 의무였는데요. 폭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의 사망 사고 비율은 2015년에만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56%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생활은 좀 다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고작 11.3%에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한 경우는 연평균 373명에 육박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먼저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인식이 시급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여도 일단정지
도로에서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만난다면, 앞지르는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 정책은 운전자의 편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교통 약자인 보행자, 노약자,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 의무 위반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가 타거나, 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STOP’ 표시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학버스가 멈춰 있는 도로로 달려오던 차가 이 표시를 보고 정지 및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지요.
전 좌석 안전띠, 어린이 안전 장비는 필수 착용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를 달리는 차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뒷자리에 탄 동행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띠 착용여부별 사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2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동행자의 경우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보호 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제도와 반성
법률이나 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과속, 신호 무시, 보행자 앞지르기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최대 2배까지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 강화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캠코더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출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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