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등 여행을 갈 때 많이 이용하는 패키지여행은 패키지투어라고도 한다. 패키지여행은 보통 여행사 등에서 여행의 목적, 일정, 숙박, 서비스 내용, 요금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하는데, 7월15일부터 ‘총액’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어, 유류할증료, 필수옵션 등을 모두 넣은 가격을 알려야 한다.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란?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돼 있는 여행상품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여행상품 광고 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총액’을 표시해야 하며, 편도 또는 왕복 여부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도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항공운임 등 총액에는 유류할증료, 해외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발권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은 변동가능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돼 있는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구성 화면상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크기나 형태, 색상을 다른 운임정보 등과 차별되게 강조해 표시하여야 한다.
④출발, 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 종류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표시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가 여행상품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해당일 적용 환율로 산정된 유류할증료, 해외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홍페이지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첫 화면에 해당일 적용 환율로 산정된 유류할증료, 해외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하여 정보제공해야 한다.
패키지여행 가격은 오르는 것일까?
총액표시 의무화가 시작되면 광고에서는 여행상품 가격이 껑충 뛰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항공권이나 패키지 상품의 실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액이 표시되는 것일 뿐이다. 여행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수단을 잃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가격분쟁을 벌이게 되는 일이 줄어들고, 여행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은 항공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출국세 등이다. 단, 가이드팁이나 현지 음료수나 선택관광 같은 비용은 공동경비 총액에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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