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①근로장려세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가 포함되고,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700만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1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이하면 최대 70만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자녀 수를 고려한 ②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됐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천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것이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세제 25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자녀장려세제 150만원을 환급받는다.
201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에 대한 ③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된다.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전국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뇌염의 경우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아폐렴구균’도 추가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조회할 수 있다.
*무료접종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 폐렴구균'
2014년부터는 부모가 ④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8세로 상향 조정되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즉,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유급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맞벌이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2년간 육아 휴직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⑤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기저귀, 분유 등 일정소득 이하 0-12개월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기저귀나 분유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10월 무렵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⑥주거급여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거주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토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97만 가구 정도로, 올해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액도 최대 11만원으로 늘어난다.
⑦무상돌봄교실은 전국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경우 오후 5시까지, 추가 볼돔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은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돌봄서비스는 무료지만 오후 간식, 저녁 급식은 저소득층 경우에는 무료로, 나머지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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