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등록일 2013-1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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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2014년 연말정산은 지난 8월 세법개정을 하면서 전 소득계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을 대폭 낮췄으며,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대폭 개편되어 과표가 상승하고 계산도 복잡해졌다. 정부에서는 세부담을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세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세액을 계산해야 나온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과세표준금액은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면 나온다.

2014 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소득공제방식은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즉, 1년 동안 있었던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여러 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인데, 소득을 아예 없는 것으로 쳐 세금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세액공제는 소득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다음 공제 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즉 세금의 액수를 일정부분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바뀐 방식으로 연말정산하면, 세액공제율이 15%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4600만원(연소득 약 6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큰 세금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12%인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소득세율 15%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세금증가 요인이 된다. 즉, 보험, 연금저축은 많이 든 경우에는 공제한도의 약 3%만큼 예전에 비해 손해를 보는 셈.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바뀌며 내년부터는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공적연금공제와 건강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만 소득공제로 남고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도 공제대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교재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교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지출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겼다가 공제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신용카드 공제율은 올해 15%로 낮아지며 내년에는 10%로 더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기 때문에 소득수준, 카드사용액 등을 따져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통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출퇴근을 하면서 사용하는 버스, 지하철, 열차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용의 3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 공제율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월세 지출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지며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해당되는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비과세 소득제외),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 세입자로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자격요건이다. 또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돈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 전세보증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와 부녀자 공제.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직장인이 20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인원수에 상관 없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인 역모기지에 가입해도 연 20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현재는 월급여 100만원 이하와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급여 150만원 이하와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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