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록일 2010-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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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2010년 바뀐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를 알아두면 놓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매년 공제항목, 공제율이 바뀌므로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2010년에는 기부금, 취학전 아동보육료, 사립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을 인터넷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로 이용할 수 있게 추가되었다.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월세소득공제신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 의료비공제대상 제외 등이 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2009년까지는 연간 500만원 한도였지만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줄어들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가 소득공제금액이 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부금 이월 공제 허용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20%로 확대 되었으며(종교단체 10%), 기부금 이월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허용되었다. 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후원, 기부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함.
특례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월세 소득공제 -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총급여가 30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에 대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에게 빌려서 낸 전세보증금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각각 1%P 인하되었다.

▶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직시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한다.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 기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유예 -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혜택은 2012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뒤 7년 이상 저축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 연금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2009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는 2010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9년까지는 6세 이하 판정을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2010년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면 해당연도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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