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에는 기부금, 취학전 아동보육료, 사립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을 인터넷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로 이용할 수 있게 추가되었다. 변경된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월세소득공제신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 의료비공제대상 제외 등이 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2009년까지는 연간 500만원 한도였지만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줄어들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가 소득공제금액이 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부금 이월 공제 허용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20%로 확대 되었으며(종교단체 10%), 기부금 이월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허용되었다. 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립학교,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 후원, 기부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함. |
|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월세 소득공제 -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총급여가 30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에 대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개인에게 빌려서 낸 전세보증금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6%->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24%로 각각 1%P 인하되었다.
▶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직시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한다.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등 국외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된다.
▶ 기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유예 -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혜택은 2012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뒤 7년 이상 저축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 연금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2009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는 2010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9년까지는 6세 이하 판정을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2010년부터는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급받는 달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면 해당연도에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모두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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