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전기요금 누진세 그 비밀은?

등록일 2009-12-01 08:44

조회수 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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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면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계해 청구금액이 결정된다. 기본요금은 사용한 전력량이 속한 구간에서 정해지고, 거기에 사용한 전력량에 맞는 단가가 정해져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전홈페이지에서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전기요금계산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
누진세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요금 6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원: 저압/고압)
전력량 요금(원/㎾h)(저압/고압)
1단계
100㎾h 이하 사용
370
370
100㎾h 이하 사용

55.10

52.40
2단계
101~200㎾h 사용
820
670
101~200㎾h 사용
113.80
89.30
3단계
201~300㎾h 사용
1,430
1,150
201~300㎾h 사용
168.30
132.50
4단계
301~400㎾h 사용
3,420
2,830
301~400㎾h 사용
248.60
192.50
5단계
401~500㎾h 사용
6,410
5,360
401~500㎾h 사용
366.40
288.90
6단계
500㎾h 초과 사용
11,750
9,770
500㎾h 초과 사용
643.90
521.70
예를 들어 저압의 전기를 한달 350㎾ 사용했을 경우 기본 요금은 3,420원이다. 거기에 전력량 요금[100㎾hx55.10원=5,510/100㎾hx113.80원=11,380/100㎾hx168.30원=16,830/ 50㎾hx248.60=12,43 0] 46,150원과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x0.037원)을 더하면 한달 사용 전기요금 청구금액이 된다. [3,420원+46,150원+1,834+4,957=56,361원]

“한 달 내내 써도 3천원” 등 광고에서 말하는 가전제품 전력소비량은 대부분 누진세 적용을 하지 않은 최저요금을 적용했을 때이다.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가정의 전력량 요금 맨 마지막 단계 요금에 사용전력량을 대비해야 제대로 된 전력사용요금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50㎾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맨 마지막 단계 단가인 248.60원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

누진제가 적용되면 100㎾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높은 비율로 올라간다.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다면 전기사용 목표량을 정하고, 검침일이 다가올 때는 계량기를 체크해 최대한 전기를 아끼는 절전모드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 전기를 아끼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코드 뽑기’인데, 전력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기 중 대기전력이 11%을 차지한다고 한다. 대기전력은 전자제품이 외부전원과 연결되어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평균대기전력은 3.6W 정도다.

전기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므로, 특히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기기의 전력사용량을 체크하고 틈틈이 계량기를 확인해 전기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2010년부터 가스요금에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원료비 연동제는 유가 등 원료비가 오르면 전기나 가스요금도 따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또 2010년부터는 계절별 요금차등제도 실시한다. 계절별 요금차등제는 수요가 많은 겨울에는 비싸게, 여름에는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1, 3, 5, 7, 9, 11월에 변동되어 적용된다.

가정용 가스는 주로 냉난방, 급탕, 취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택용 가스요금 단가는 지역별, 용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기본요금도 지역마다 다르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요금승인은 각 시도지도로 각종 비용을 감안해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2㎥까지는 취사용 요금으로 계산하고, 12㎥ 초과분은 개별난방요금 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LNG 도시가스 요금표 (2009년 10월 09일 기준)
지역
주택, 난방용 (단위: 원/㎥, 부가세별도)
기본요금
취사용
주택난방
중앙난방
서울
840.00
708.88
714.33
경기도
790.00
725.94
724.48
부산
750.00
709.24
773.83
763.40
대구
775.00
712.55
766.03
750.84
대전
760.00
694.55
769.31
732.03
광주
750.00
712.66
770.46
[자료: 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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