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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양극화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또 근로빈곤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근로자가구부터 우선 적용하고, 후에 자영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에서 가능하다. 근료장려금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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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소득요건⇒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대상이 된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4대 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근로, 자활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다른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부양자녀요건⇒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수적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 종료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한다.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1990년 1월2일 이후 출생자가 부양자녀에 해당된다. 신청인이 미혼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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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가구 (전년 6월1일 기준)는 신청 자격이 있다. 전세금은 계약서상의 전세금을 가액으로 보며, 은행융자 등 대출은 차감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realtyprice.or.kr),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도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토지가액이나 건축물 가액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2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 ||||||||
| ④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전년 6월1일 기준)는 신청 자격이 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임차보증)금,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생업에 필요한 도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소유자는 재산세 및 납세의무자 및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본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청제외자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
|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절차 |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우편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날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청한다. | ||||||||
|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증빙서류 ①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단,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근로소득 지급확인서(한글문서, PDF문서) >②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황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황사채 사본 | ||||||||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
|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산식에 의한 계산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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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에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며 배우자 근로소득 400만원. 자녀는 초등생 1명. 무주택자로 전세 5,000만원에 살고 있으며 다른 재산은 없는 경우. 총소득(1,400만원),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 이상), 무주택, 기타재산 없음. 등 모두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근로장려금은 72만원{(1,700만원1,400만원)Ⅹ24%} [자료출처: 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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