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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가 있는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현재까지는 보육료 신청을 매년해야 했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완료되면 전산이 자동 업데이트 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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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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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단가의 소득하위 50%이하 : 100%, 소득하위 60%이하 : 60%, 소득하위 70%이하 : 30% 소득하위 70%초과 영아(만0세~2세)정부지원단가 : 0세 : 350,000, 1세: 169,000, 2세 : 11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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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영유아가구의 소득, 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 되었다 | ||||||||||||||||||||||||||||
| (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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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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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나 재산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① 근로소득은 기존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등으로 변경한다. 단,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고용이나 임금확인서 등으로 사용한다. ②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③ 주택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④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자녀(자녀수 3인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을 미적용한다. * 배기량 2500cc 이상 : 차량가액 × 100% × 1/3 * 배기량 2500cc 미만 : 차량가액 × 4.17% × 1/3 ⑤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을 반영한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된다. 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등의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아동이나 부모,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나 주식 등 가치가 유동적인 금융재산은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보험은 조회일 현재 해약시 환급금을 금융재산 가액으로 평가한다. 금융재산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⑥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다. 단,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조부모 제외에 의해서만 탈락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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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기존에 제출하던 급여명세서, 매출액 자료, 자동차 보험증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임대차 계약서나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서 등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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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②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③ i-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④ 신청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 ⑤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⑥ 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등 1부 ⑦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⑧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⑨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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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를 둔 부모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면 발급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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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보육료가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i-사랑카드를 이용한 보육료 결제는 보육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기능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체크전용카드를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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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랑카드는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된다. 시법사업은 5월에 3개 시, 군, 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시행되고, 7월에 1개 시, 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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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단순 재발급은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i-사랑카드는 발급비용과 연회비가 무료다. 신청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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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i-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바우처 수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기본보조금 대상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보조금과 연령에 맞는 통합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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