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끼는 온라인 민원 이용방법

등록일 2009-04-06 20:40

조회수 8,662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신청한 민원에 대한 결과물을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현재 188종인데, 앞으로 20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조본) 등은 무료이다.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등 모든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발급절차로는
①www.egov.go.kr에 접속⇒ ②민원신청 선택⇒ ③필요민원 선택⇒ ④민원신청 내용입력⇒ ⑤본인확인(공인 인증서)⇒ ⑥수수료납부 ⇒ ⑦민원신청 내용확인 ⇒ ⑧문서출력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병적증명서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
취업보호 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 등)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서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사법시험 합격증명
(확인)서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 등)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게)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화재증명 발급 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 교부 신청 사법시험확인증명
(확인)서 발급
농지원부 등본교부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민원서류는 주소지 관내에서 발급받을 때는 300원~1000원 내외지만, 관외에서 발급받으면 일부 서류는 수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만 가능하다. 본인인증이 된 경우(본인 공인인증서로 확인)에는 우편 수령이나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부모 정보를 사용하고 교부대상자에는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1통에 350원의 수수료가 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등) 등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공인인증서는 불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본인이나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없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토지대장 열람, 교부
개별/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한다. 개인인증서도 불필요하다.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교부를 신청하면 인증서 확인 없이 등본은 500원, 열람은 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본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명의 등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발급 300원, 열람 100원.

병적증명서 발급
병적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는 동안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관 제출 용으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온라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평면도는 소유자가 동의해야 발급가능하므로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민원신청은 발급신청만 가능하다. 열람을 신청했을 때는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수수료는 발급은 건당 500원이다.
민원신청 시 수수료는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인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카드, ARS결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ARS결제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전화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법인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카드 3가지 중에서 선택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민원신청 후 접수 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가 환불된다.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시스템장애 등)에서는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환불요청을 하면 수일 내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글쓰기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