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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5년 전 암으로 사망한 부모의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 추가공제 |
부모 소득공제는 형제자매 중 딱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부모에는 처부모, 시부모, 조부모,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부모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공제대상.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한다.
부모가 세법상 중증환자이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라면 나이와 관련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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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계좌 이체한 생활비 공제 |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부모 공제 |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매출이 적은(100만원 이하)인 부모공제 |
부동산임대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부모 공제 |
출가한 딸의 친정부모 공제 |
장애인 부모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
일용직으로 일하는 처남과 함께 거주하는 장인, 장모 사위가 공제받음 |
이자소득, 국민연금 수령하는 부모공제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공제 |
부모 사망한 연도도 부모 공제 받음 |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공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공제 |
부모가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어머니(장모) |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
만53세 미만의 부모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 |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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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의 순서로 접속한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고 누락된 서류를 보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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