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환급 받기

등록일 2009-02-17 18:46

조회수 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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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 유학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 지원.

대출금 승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연도까지 공제된다.

공동명의 주택도 공제대상.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 공제.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라식 수술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해외 근무 때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본인 장애, 불임을 자의로 누락한 경우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가입하지 않아 미 공제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배우자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근로소득자라도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자, 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연구원, 원고료)이 500만원 이하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 458만원 이하/보험모집인 467
만원 이하/쇼핑몰 787만원 이하)
부모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5년 전 암으로 사망한 부모의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 추가공제

부모 소득공제는 형제자매 중 딱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부모에는 처부모, 시부모, 조부모,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부모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공제대상.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한다.

부모가 세법상 중증환자이거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라면 나이와 관련 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계좌 이체한 생활비 공제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부모 공제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매출이 적은(100만원 이하)인 부모공제
부동산임대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부모 공제
출가한 딸의 친정부모 공제
장애인 부모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일용직으로 일하는 처남과 함께 거주하는 장인, 장모 사위가 공제받음
이자소득, 국민연금 수령하는 부모공제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공제
부모 사망한 연도도 부모 공제 받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공제
부모가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어머니(장모)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만53세 미만의 부모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 기본공제
자녀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자녀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출생증명서를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는 외국국적자녀, 호적 미등재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하여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줄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재
이혼으로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
20세 초과 대학생자녀(소득 없는 자녀)가 쓴 신용카드
자녀의 장애에 따른 장애인 공제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의 라식 수술비, 치아 교정비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취업으로 따로 살고 있는 형이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형제자매 중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인 동생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 대학등록금
같이 있다가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생계를 함께하며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같이 살고 있는 소득 있는 동생의 의료비
배우자의 친정 형제자매 공제. 의료비도 공제된다.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경우)
납세자연맹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의 순서로 접속한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고 누락된 서류를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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