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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09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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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2007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했던 것과 달리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2007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계산법이 변경되면 공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종전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뺀 55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8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총급여액의 20%인 600만원을 뺀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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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납금 이외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부금액만 공제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10%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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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혐료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등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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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자녀 출산과 입양 시 출생,입양한 해당 연도에 1일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유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올해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009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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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이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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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09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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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편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공제해 준다. 단,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여야 한다.
2008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한 소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나 고객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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