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자!

등록일 2008-12-08 19:00

조회수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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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09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임)
올해부터는 2007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했던 것과 달리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2007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계산법이 변경되면 공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종전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뺀 55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8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총급여액의 20%인 600만원을 뺀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납금 이외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부금액만 공제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10%로 유지된다.
2008년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혐료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등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자녀 출산과 입양 시 출생,입양한 해당 연도에 1일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유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된다.

또한, 올해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009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액이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되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함)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09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분이 소득공제 대상임)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편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공제해 준다. 단,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여야 한다.

2008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한 소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나 고객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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