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제도 바로 알기

등록일 2005-05-24 15:02

조회수 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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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제도란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업체들도 세금과표노출 등을 우려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금 영수증제도란 무엇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 현금 영수증 제도란? ]
1.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
2.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크레디트카드와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가 있다.
3. 현금영수증은 크레디트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 지출증빙이 표시된다. 또한 하단에는 상담센터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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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이 돼 있다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점포 전면에 가맹스티커를 부착토록 권장하고 있어 가맹점 확인이 쉽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처럼 복권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추첨하며,ㅈ1등에 당첨자 1명에게 1억원을, 2등 2000만원(2명), 3등 500만원(5명), 4등 10만원(100명), 5등 1만원(7000명) 등의 당첨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일명 "주니어복권제"로 불리는데 상금은 1등 1명 300만 원, 2등 3명 100만 원 , 3등 10명 30만 원 , 4등 100명 5만 원, 5등 2000명 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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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 받는 증빙으로 사용 가능,사업과 관련된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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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맹점 <법인은 제외>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500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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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7,500원씩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당 22원씩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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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이 곧바로 "세금부과"로 이어진다는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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