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등록일 2007-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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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어차피 할 소득신고를 개인이 일일히 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나 개인이 대신 소득신고를 해줘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소득공제 서류는 12월 말 또는 1월 초까지 제출 해야 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세액은 돌려 주고 덜 낸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를 놓쳤다면?


회사에서는 보통 소득공제 서류를 12월말 또는 1월초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 를 제출하지 못해 2007년 귀속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2008년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거나 2008년 2월 이후에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 해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나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연말정산 환급 이란 근로자와 같이 봉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경우에 그 떼인 금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것으로, 세금을 떼인 적이 없는 일반국민은 연말정산 환급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미용 성형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
성형수술과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라식수술비, 불임수술시술비 등 비급여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물론 지방흡입, 보톡스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가 개선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정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육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으 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육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 터는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 제한 폐지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 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 등의 경우 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 후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시간제등록 취득 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에 허용
기존 대학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만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됐 으나 개정 후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포함된다.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허용
혼인, 이혼, 별거 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이루어졌으나 개정 후 연도 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해당된다.
 
01. 이중공제는 절대 불가능
이중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하는 경우나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하는 경우는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 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02. 연봉 989만원 이하 소득자 세금 전액 환급
연봉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면세점 이하의 소득일 경우 배우자에게 부모님 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 등 전 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03.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가능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다.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하도록 한다.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됐고, 200만원이상 기부금공제는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2002~2006년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신청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

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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