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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와 함께 끊이지 않는 수도 동파로 인한 과금 문제는 [수도 조례 개정]으로 말끔히 해소
되었습니다. 일례로 수도 동파로 평소 100배가 넘는 요금이 나와도 감면 조항이 없어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상황이 각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수도급수관련 조례가
수정됨으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누수요금이나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논란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항도 표준조례를 제정 각 지자체에 시달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또한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수돗물 공급을 조건으로 전 사용자의 체납요금 납부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용자가 누수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가 명백한 경우를 고려해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토록 했습니다. 계량기의 이상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비용 부담과 감면과 관련,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을 경우 계량기 시험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평균사용량에 근거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등 감면기준을 두도록
수정되었으니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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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동파되면 난방공급이 중단되어 한겨울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특히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 보일러 동파사고는 면역성이 약한
이들의 건강까지 헤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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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한파에는 세탁실이 베란다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수도 동파와 보일러 동파 못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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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는 가정의 실생활은 물론 자가 운전자에게도 썩 달갑지 않게 됩니다.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면 응급처치로 해결 할 수 없음은 물론 냉각수가 동파하면 냉각수가
순환하는 엔진의 실린더 블록과 헤드에 금이 가거나 라디에이터가 터지는 치명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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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보관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부분의 틈새를 막아 밀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온재로는 못 입는 헌옷으로 가득 메워도 되며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고 흐르는 물을 받아 사용하면 대부분의 동파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있는 계량기의 경우는 보호함 뚜껑을 분해 뒤 스티로폼 보온재를 꺼내고 내부 틈새를 찾아 실리콘 등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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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외출 중에도 보일러 전원은 항상 켜 둬야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위해 보일러 작동 버튼에서 외출처럼 최소한의 난방 모드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한파일 때는 온수순환 배관의 동파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온수를 똑똑 떨어질 정도로 약하게 틀어놓는 방법도 있으며 이로 인해 소모되는 가스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은 실제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파사고로 인한 수선비용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관은 보온재로(펠트, 콜크, 기포성수지 등) 감싸주는 것도 좋으며, 헌 옷
등을 대신해도 어느 정도의 동파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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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의 경우는 한파가 시작되는 동안에 가급적 세탁기 사용을 자제하여 오수관의 결빙으로 인한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 겨울철엔 세탁기 사용 후 이중 탈수를 하여 세탁기
배수관에 고인 물이 결빙되어 작동하지 않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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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리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부동액 교환으로 주행거리가 10만Km를 넘긴 경우는 1년 주기로 교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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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부터 점차 온도를 높여 녹이되 수온 50℃ 이상으로 녹이면 계량기의 고장 및 파손이 원인이 되므로 삼가도록 합니다.
옥내의 얼은 수도는 각 가정에서 조치해야 하며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졌거나 집밖의
수도관으로부터 계량기 사이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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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일러 밑의 직수배관이나 온수배관이 얼었다는 의미이며
이때는 보일러 밑에 있는 오른쪽 첫 번째와 두 번째 배관을 온수가 나올 때까지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녹여줍니다.(보온밥통에 물을 붓고 취사 버튼을 눌러 나오는 따뜻한
증기로도 얼은 보일러를 녹일 수 있으며 이때 나오는 수증기는 건조한 실내에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했음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설비업체에 문의하는 게 효율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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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을 높일 때 방법과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수온으로 시작해서 차츰 수온을 높여가며 얼은 부분에 물을 부워 주거나 온열기를 이용해 녹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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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인 경우 발신인의 번호가 컴퓨터에 남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합니 다.
시내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 없이 '12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민원 담당자에게
연결되며 휴대폰이나 시외전화의 경우 '02-121'번을 누르고 ARS 안내에 따라 해당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수도사업소로 연결됩니다.
121서비스는 [수돗물 수질 검사 및 품질 관리제], [시판되는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수질 검사],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제도] 등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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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건물주) 임차인이(세입자)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
배상이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겨울철 동파사고로 인한 임대차 손해배상의 문의에서 가장 큰 기준은 임차인이 동파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 방법의 유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의한 계산보다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인간관계상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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