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온상-홈쇼핑의 최면술

등록일 2005-06-24 09:15

조회수 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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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홈쇼핑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그야말로 최상의 쇼핑 방법입니다.
어느새 10년 역사를 자랑하며 대기업의 전유물까지 되어버린 홈쇼핑 사업. 충동구매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한 홈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상술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행사와 충동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시 홈쇼핑을 시청해보시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품,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만나보 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지금 전화 주시는 고객들에게만 남은 수량 전해지게 됩니다.” “현재 00제품 빠른 속도로 매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밀려있습니다. ARS전화 이용하시면1000원의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각 상품과 쇼핑 호스트의 음성 높낮이만 다를 뿐, 현재 대표적인 홈쇼핑 방송 멘트는 채널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전문 쇼핑 호스트와 연애인 패널, 회사 관계자가 동석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자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얼까요? 대부분의 쇼핑 방송은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의 "째깍째깍” 초침 소리까지 연출해가며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임박과 상품매진을 알리는 엑센트성 빠른 멘트는 시청자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중간 중간 상품을 터치하는 일명 ‘상품애무’는 소비자의 뇌에 상품의 잔상이 비교적 오랫동안 남기기 위한 ‘심리술’로 은근히 충동구매를 부추기게 합니다.

또 하나 ‘기간 내 반품’은 대형 할인마트의 ‘최저가 보상’과 같은 의미로 ‘밑져야 본 전’이란 생각을 갖게 하며, 일명 곁들임의 경품을 내세워 충동구매를 부추기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구매에 있어서 ‘마케팅’에 의한 소비효과는 상품의 질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까닭에 소위 ‘마케팅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상품의 생존 여부는 물론 생존기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상품만큼이나 많고 많은 쇼핑업체. 생존법칙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벌이는 대표적인 ‘쇼핑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알아봅니다.

▷온라인 쇼핑이 기다려지는 등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집착을 느낍니다.(Yes/No)

▷상품 구입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Yes/No)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화가 납니다.(Yes/No)

▷가족들과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Yes/No)

▷죄책감이나 불안 등 감정해소의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Yes/No)

▷온라인 쇼핑에 지출된 돈을 얻기 위해 절도와 사기의 행위를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Yes/No)

▷온라인 쇼핑으로 대인관계나 직업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Yes/No)

홈쇼핑 방송을 꼼꼼히 시청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격에 대한 의문점과 공통점을 발견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격 책정에 있어 백단위의 숫자 마케팅으로 대부분의 상품은 ‘900’원 혹은 ‘800’원으로 끝납니다.

이를테면 9,900원, 19,900원, 29,900원 ....... 이 같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언제나 동일한 멘트인“만원도 안 되는 가격” “십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을 외치며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0~9, 10~19, 20~29, 30~39 ....... 십진법에 의해 19,999는 1만 원대, 29,999는 2만 원대, 39,999는 3만 원대로 분명 틀린 멘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숫자 계산법가 아날로그의 사람 인지도가 서로 다름에서 오는, 마치 착시 현상과 같은 표현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계를 예를 들면....... 아날로그시계의 ‘11시 59’분과 디지털시계의 ‘11시 59분’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디지털 계산법에서 1원의 가치와 실생활에서의 1원의 가치는 ‘하늘과 땅’차이로 어떻게든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홈쇼핑 등록업체는 ‘cj홈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으로 총 5곳이 있습니다.
이들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보상법이 체계적인 반면, 이외의 홈쇼핑은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니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선 소비자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약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 홈쇼핑의 반품 내용.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상품 구입 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철회가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물품 이나 구매계약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반품 철회가 가능합니다.

▷ 택배 지연과 관련된 보상 내용.
물품의 손상은 없지만 택배의 지연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50%와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 물품 대금 후 쇼핑몰과의 연락 두절 내용.
온라인 쇼핑의 경우 사이트 폐쇄에 따른 사고의 경우는 오프라인상에서 사업자의 주소로 불편 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이와 같은 조치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 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함으로 조치합니다.

▷ 가구 구입과 관련된 내용.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부모가 취소 가능하며, 학원 교습이전 엔 수강료 전액이, 교습 개시 이후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학원 수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의 입증이 있을 경우 수강이 철회 가능합 니다.

▷ 온라인 쇼핑의 경우는 반드시 카드결제.
결재수단으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현금 결재의 경우 사고 후 보상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신용카드 결재의 경우는 지불정지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쇼핑하기 편했다면 편한만큼의 댓가는 상품가격에 분명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
니다. 동일 상품 구매에 있어서 구매 방법에 따라, 효율성의 가치에 따라 상품가격은
달라집니다. 작은 상품을 사더라도 상품의 필요성과 구입 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습관의 시작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의 첫 걸음이며 알뜰함의 지표가 될 수 있습
니다. 충동구매로 지출되는 비용.......‘한번쯤’ 넘어갈 수 있는 상술이나 ‘ 홈쇼핑 시청
료’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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