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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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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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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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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확인 받아 신청서[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한다.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접수방문만 가능하다. http://hi.nhic.or.kr 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공지사항>출산 전 진료사업]
- 임신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신확인서 발급비용은 없으므로 가급적 지정된 병원[지정요양기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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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은행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국민은행에서 임신부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한다. -본인확인 / 발급받을 카드 종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카드 수령지 등] -15일 이내 인편으로 카드 발송 -본인 수령
국민은행에서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은행에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신분증,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가는 것이 좋다. 또 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게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민은행계좌가 있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신청해도 좋지만, 계좌가 없는 경우라면 국민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국민은행계좌 없어도 가상계좌를 이용해 만드는 ‘바우처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식의 고운맘 카드가 필요 없는 경우 바우처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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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는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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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은 고운맘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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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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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지원금액은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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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출산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나 비급여항목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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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1회 사용한도는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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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입원, 외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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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지원금 4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임신부가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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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미만일 때 임신부가 부담할 금액은 없다. 4만원 이상 결제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이나 본인이 사용하던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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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잔액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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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99-7900 /1588-16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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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임신 시마다 20만원을 지원하며 임신 횟수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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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c.or.kr/whac/whaca/whaca_0500/whaca_0500.html 에서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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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산전후 건강관리,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과 신생아 건강관리나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 소득의 50%(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95만6000원)이하 가정의 산모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 납부서(확인서)를 갖춰 출산 예정일 60일 전이나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 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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