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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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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고 쓰면 돈이 보여요. 지갑속에 하나쯤은 챙겨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 얼마나 알고 쓰세요? 신용카드 잘못 사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만 돈이 되는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알고 보면 쓰는 재미가 새록새록! 신용카드 사용법 꼼꼼히 챙겨 돈버는 카드로 만들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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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공제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된다. 공제를 원한다면 연 급여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계획된 지출이거나 의료비. 백화점 쇼핑 등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액이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단 현금서비스나 해외에서의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11월부터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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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200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처음 시행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당첨 확률도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소액도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고 여러번 나눠서 구매하여 사용건수를 늘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국세청 복권에 탈락해도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권제도 눈여겨 볼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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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숙경(자유기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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