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대출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한 우리나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같은 소액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학자금대출 등. 대출을 잘 받는 것도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대출로 땀 흘려 번 돈이 새나가지 않게 대출금리도 알뜰하게 챙겨보자.
◎대출금리, 비교해보고 받자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기준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금리(자금조달비용지수)나 국고채금리, CD변동금리 등을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가산금리, 우대할인금리 등을 산정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때문에 대출을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금융사 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할인금리항목이나 조건이 다르고 금융사에 따라서 필수 금융거래가입조건 유무나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주거래은행인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저금리를 받을 정도로 우대금리를 받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은행은 신규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도 깎아주며 선심을 쓰지만 기존 고객은 그 정도로 챙기지도 않는다. 거래기간이 오래 되고 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수료 감면이나 이자혜택을 받기도 쉽겠지만 주거래은행이라고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금물.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의 은행금리비교,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금리를 알아보고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기준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코픽스금리, 코리보금리(은행간단기대차금리), CD금리 등을 적용한다. 코픽스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변동폭이 적어 선호도가 높은 편. ▶가산금리는 영업마진금리라고도 하는데, 은행이 자금조달비용과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해 덧붙이는 금리로 은행마다 다르고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급여나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적금청약통장이나 적립식 금융상품 가입 실적 등을 파악해 대출금리에서 할인해주는 것으로, 은행마다 기준이나 항목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대출받은 사람이 은행 등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 신용카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취업이나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증가 등 7개 요건에 해당됐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는 1금융권, 카드, 캐피털 등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 등과 보험사 등의 신용대출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적용 받기 어렵다.
◎상환방식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대출을 받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상환방식. 상환방식에 따라 이자비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데, 대출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장상환금액불균등상환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①만기일시상환은 1년 단위로 대출에 대한 이자만 매달 납부하며 사용하는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마이너스 통장 등이 만기일시상환방식인데, 이런 경우라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이자를 줄이고 돈이 생길 때마다 갚아가는 것이 이득이다. ②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정비율로 매달 나눠 내는 방식으로 월 상환금액이 같아 계산하기 쉽지만 만기까지 똑 같은 비율로 모든 이자를 물기 때문에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총 이자금액이 많은 편이다.
③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만기까지 매월 일정한 원금을 갚고 이자는 잔여 원금에 대해 납입하므로, 다른 상환방식에 비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장 낮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가 크기 때문에 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살림규모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④최종상환금액불균등상환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섞인 것으로 매달 이자만 내다가 1년이 지날 때마다 원금의 일정부분을 갚아가는 것이다.
대출 상환방식에 맞춰 계약했던 것보다 시기를 앞당겨 상환하게 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중도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 잔액에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인데, 대출금리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높으면 갚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낮으면 적금을 부어 갚는 것이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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