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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의료보험 의료비 보장한도 변경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변경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금년 10월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시기(7월 중순 예정)를 전후하여 의료비 보장
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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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순 이전까지는 종전대로 보험 만기까지 의료비가 100%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7월 초순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언제 확정될 지 모르므로 100% 보장 상품에 가입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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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의 보장금액 |
의료비 갱신 시점의 보장 금액 |
| 입원의료비 |
100% 보장 |
좌동 |
| 통원의료비 |
1일 5천원~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좌동 |
| 약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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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비 갱신이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가 3년 또는 5년마다 변경된 의료비 보험료로 재계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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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개정된 이후(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일단 종전대로 의료비가 100%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5년 후에 의료비 갱신을 할 때는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 변경안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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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의 보장금액 |
의료비 갱신 시점의 보장 금액 |
| 입원의료비 |
100% 보장 |
90% 보장 (자기부담액 최고 200만원) |
| 통원의료비 |
1일 5천원~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약제비 |
8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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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부담액 최고 200만원'이란 의미는 병원에 내야 할 입원의료비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최고 금액은 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원의료비가 수 천만원이 넘게 나오는 중병일지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내라면 병원비 부담은 200만원 이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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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의 보장금액 |
의료비 갱신 시점의 보장 금액 |
| 입원의료비 |
90% 보장(자기부담액 최고 200만원) |
좌동 |
| 통원의료비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좌동 |
| 약제비 |
8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좌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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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종신/CI보험(통합보험)과 연금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월 5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 있고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많다. 질병이나 재해에 관계 없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제공하는 정기보험, 재해사고시 최고 3억원을 보장하는 재해보험, 그리고 몇 년 전 한도가 추가로 늘어난 신 개인 연금 소득공제 혜택까지. 月 5만원으로 가입할만한 보험상품들은 의외로 다양하다. 보험대상자의 나이와 성별, 보장금액 등에 따라 5만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설계할 수도 있어 가입 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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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가입하는 신 개인 연금도 살펴 볼만 하다. 2006년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월 20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대한생명의 경우 2001년부터 판매한 신 개인 연금 가입자 가운데 73.5%인 17만 건 가량이 월 납입 보험료가 2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개인 연금 가입자 가운데 예전 한도인 월 20만원만 납부하고 있다면 매달 5만원씩 더 납입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연간 6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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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재해보험이다. 대한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대한플러스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은 물론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비행기, 선박, 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시에는 최대 3억원을 지급하고 기타 교통사고는 2억, 일반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1억원을 제공한다. 또한, 의무부가특약인 정기특약을 추가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1천만원을 보장해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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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보도에 의하면 주택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시행한다고 한다. 근로소득자인 세입자의 세금환급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주택소유자의 소득을 파악해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국가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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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정된 세무인력으로는 완벽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이미 소득이 100% 노출이 됐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하는 현금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수업료/입학금,국세/지방세, 전기료/가스료/전화료, 상품권 등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신차포함),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등이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동안 물건 살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현금영수증사용을 서두르는 것이 직장인의 현명한 세테크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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