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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이전까지는 입주희망 주택을 선정한 뒤 그 목적에 맞게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에 가입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원하는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나이나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유주택자나 미성년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해지해야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꼼꼼하게 살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납입방식은 매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고, 2년간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총 24번 불입에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인정하고 이후 청약을 허용한다. 단,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월 납입액 최고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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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 가입대상 |
자격 조건 없음 |
무주택세대주 |
20살 이상 개인 |
20살 이상 개인 |
| 저축방식 |
일시불 또는 월정액 불입 |
월 정액 불입 |
월 정액 불입 |
일시불예치 |
| 저축금액 |
월2만~50만원 |
월2만~10만원 |
월5만~50만원 |
200만~1500만원 |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85m²이하 공공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
85m²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
모든 미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
| 1순위자격 |
가입 2년 이상 (24회 불입) |
가입 2년 이상 (24회 불입) |
가입 2년 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 기타 |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 통장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주므로 실제 1순위는 만 20세부터 발생한다. 무주택기간도 만20세부터 기산된다.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적립식 예금으로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취급. |
정액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불입가능. 모든 은행에서 취급.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20세 미만의 세대주는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거치식 예금. 모든 은행에서 취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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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공공주택 청약 신청하려면 가입 후 2년(24회 불입)이상이 되어야 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불입했더라도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의 금액만을 인정한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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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2년간 일정액을 납부하고 그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때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서울 거주자는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름] |
| 주택구분85m² 이하 |
지역별 예치금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600만원 |
400만원 |
85m² 이하 |
300만원 |
| 102m² 초과 135m²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135m²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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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0살이 될 때까지 청약은 할 수 없다. 납입 횟수가 많아도 가입 2년치인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도 기존 청약저축보다 2년 앞서 1순위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가점도 일찍부터 쌓을 수 있다. 성인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가능하면 18살보다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법이 개정되면 청약 가능 연령도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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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지는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상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청약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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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갈아탈 때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주택청약상품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가점이 높은 청약예,부금 가입자나 납입 횟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