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록일 2009-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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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이전까지는 입주희망 주택을 선정한 뒤 그 목적에 맞게 청약저축이나 청약예?부금에 가입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원하는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나이나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유주택자나 미성년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해지해야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꼼꼼하게 살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납입방식은 매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고, 2년간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총 24번 불입에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인정하고 이후 청약을 허용한다. 단,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월 납입액 최고금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대상 자격 조건 없음 무주택세대주 20살 이상 개인 20살 이상 개인
저축방식 일시불 또는 월정액 불입 월 정액 불입 월 정액 불입 일시불예치
저축금액 월2만~50만원 월2만~10만원 월5만~50만원 200만~1500만원
대상주택 모든 주택 85m²이하 공공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85m²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모든 미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²)
1순위자격 가입 2년 이상 (24회 불입) 가입 2년 이상 (24회 불입) 가입 2년 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기타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할 때 통장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주므로 실제 1순위는 만 20세부터 발생한다. 무주택기간도 만20세부터 기산된다.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적립식 예금으로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취급. 정액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불입가능. 모든 은행에서 취급.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20세 미만의 세대주는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거치식 예금. 모든 은행에서 취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공공주택 청약 신청하려면 가입 후 2년(24회 불입)이상이 되어야 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불입했더라도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의 금액만을 인정한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2년간 일정액을 납부하고 그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때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서울 거주자는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역별로 예치금이 다름]
주택구분85m² 이하 지역별 예치금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5m² 이하 300만원
102m² 초과 135m²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²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0살이 될 때까지 청약은 할 수 없다. 납입 횟수가 많아도 가입 2년치인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도 기존 청약저축보다 2년 앞서 1순위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가점도 일찍부터 쌓을 수 있다. 성인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가능하면 18살보다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법이 개정되면 청약 가능 연령도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지는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상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청약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게 된다.
통장을 갈아탈 때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주택청약상품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고, 가점이 높은 청약예,부금 가입자나 납입 횟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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