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임대주택은 민간주택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최고 4배 가량 저렴해, 2년을 임대할 경우 중소형차 한대 값 수준인 2천여 만원을 아낄 수 있다. 요즘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도 개선됐고 새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볼만하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우선, 거주기간, 출산,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 입주에 유리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우선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진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을 때도 유리하다.
2013년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총 5천7백여 가구로 공급예정일은 6월, 9월 등이다. 9월에는 서초구내곡동 위치 내곡지구 1, 3단지 340여 가구, 중랑구 신내동 신내 3지구 1단지 360여 가구,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400여 가구, 서초구 양재동 양재2단지 390여 가구를 공급될 예정. 국민임대는 6월, 10월 공급예정. 10월 예정지는 신내3지구 400여 가구, 마곡지구 1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 SH공사 임대주택 종류와 청약자격
SH공사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원룸형임대주택,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① 국민임대주택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소득기준이나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 소득기준이나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이며 소득기준이나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이다.
③ 다가구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자격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이다.
④ 원룸형임대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무주택세대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1순위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2순위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다. 우선공급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로 1순위, 2순위 자격요건은 같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공급 대상자이다.
⑤ 협동조합형임대주택은 조합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만3세 미만 양육자를 둔 세대주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데 맞벌이의 경우 부부소득 합계 월평균소득 110% 이하를 적용한다.
⑥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으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인 주택을 지원한다. 모집시기는 매년 3~5월, 신문공고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하다.
⑦ 장기전세주택(shift)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이다. 주택 종류는 전용 60㎡ 미만, 전용 60㎡ 이상 85㎡ 이하, 전용 85㎡ 초과 등이 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1,2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⑧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시민을 대상으로 세입자에게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5백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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