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한미FTA발효일부터 1000㏄이하 3000㏄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세율을 ㏄당 20원씩 내린다. 이에 따라 1000㏄이하 경형자동차는 약 2만원, 3000㏄ 초과 자동차는 약 6만원 인하 될 예정인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세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012년 말까지 50%를 감면해 2%세율을 적용한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되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자로 한정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또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등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 중과제도 개선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는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친환경건축물 재산세 감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 초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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