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살펴보기

등록일 2010-03-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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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과 e-모기지론은 정기 고정금리로 금리변동의 위험성이 없고 최대 30년까지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http://www.khfc.co.kr) 보금자리론과 e-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인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가구 주택 등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 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금액은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다. 대출금액은 DTI, 즉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이 개시되는 월의 원금과 이자합계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을 계산해서 결정한다. DTI를 충족할 때 아파트는 최대 70%까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최대 65%까지 가능하다. DTI 미충족 시에는 60%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최대 3년 설정 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는데, 1년 이내는 2%, 3년 이내는 1.5%이고 5년 이내는 1%. 5년 이후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있다.
신청대상, 대상주택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대출금리는 거치기간 중 최소 1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적용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시점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자가 원할 경우에는 거치기간 중에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60%까지로,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기간은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으로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우대혜택이 있는데, 대출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연소득 1천6백만원 이하는 1.0% 할인, 1천6백만원~1천8백만원 미만은 0.75% 할인, 1천8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0.5% 할인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금리우대혜택은 대출실행 후 매 5, 10, 15년 단위로 소득을 재확인 해서 각각 3천, 4천, 5천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단된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주택가격 3억원 이상, 주택면적 85㎡ 초과, 다가구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30%를 상한으로 만기일을 지정해서 설정할 수 있으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분양아파트의 준공 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대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자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로, 주택가격이 9억 원 (투기지역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중도금 단계에서는 매월 이자를 상환하며, 보금자리론 단계에서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활상한 한다.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은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가 70%까지 인정된다는 점이다. 변동금리 위주인 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60%인데 비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에게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70% 이내로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가 크게 나쁘지 않을 때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동일금리로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때는 가계의 월소득과 매월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꼼꼼하게 계산해 신중하게 대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가게 되므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이하, 3억 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급여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다.

단점으로는 소득증빙 서류가 복잡하고, DTI를 산출해서 대출금액을 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5억으로 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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