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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살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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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종합저축 |
연령이나 무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주어진다. 월 납입한도는 50만원 내로 불입식, 예치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월 10만원 한도만 인정한다. 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주택형을 선택해야한다. 최초 청약 후에 청약할 주택규모를 변경하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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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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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85㎡) 또는 민영아파트(60~85㎡)를 분양, 임대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월 2~1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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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입 후 6개월 후에는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년 마다 한번씩 청약 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
| ▶ 지역별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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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나머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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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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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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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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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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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 매월 5~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20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주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에치금 이상을 불입한 경우 1순위가 된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가 된다. |
| ▶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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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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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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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식 |
적립식, 예치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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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
월2~50만원 내 |
월2~10만원 내 |
월5~50만원 내 |
규모,지역별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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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모든 주택 |
①전용면적 85㎡이하공공기관건설주택 ②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①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②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①모든 민영주택 (85㎡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②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 1순위 자격 |
가입 후 2년 경과 -민영주택 청약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
| 청약 주택규모 |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통장 가입 시 결정 |
통장 가입 시 결정 |
통장 가입 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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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집을 넓혀가려는 경우라면 청약예금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 청약할 주택규모를 결정한다. 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액을 예치했을 때 청약할 수 있는데, 청약규모는 변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평형변경 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큰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1년간 청약이 제한 되지만,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청약제한 없이 변경 후 청약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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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가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순위(1, 2, 3순위)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수도권 공급주택의 경우는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2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기간, 청약저축 추가 납입회수 등이 있는데, 청약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순위 경쟁에 적용하는 가점제가 조금씩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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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는 청약자격이 있는데, 청약저축, 예금, 부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 2순위는 동일 순위 내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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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1순위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추첨제는 자동추첨방식이고, 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을 청약할 때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적용하고, 85㎡ 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적용한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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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는 청약자격이 있는데,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 2순위는 동일순위 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청약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된다. 가점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의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가 산정된다. 85㎡이하 주택 청약에서는 가점 75%, 추첨 25%로 반영하고, 85㎡ 초과 주택에는 가점과 추첨이 50%씩 반영된다. |
|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시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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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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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인정범위 |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 |
1주택 보유 |
1순위 배제, 2순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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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
1순위 배제, 2순위 감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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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공급대상 주택 |
1주택 보유 |
1순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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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
1순위 배제, 2순위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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