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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주택정책이다. 기존시설을 활용해 도시 내에 친환경적인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소득수준이나 거주 수요에 맞춰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또 인터넷사전예약이나 분양대상을 사전 공개해 주택비교를 가능하게 한 것도 장점. 가격적 측면에서는 분양가를 인하하고 용적률은 상향했으며, 저금리로 주택구입비용 지원을 상향 조정한다.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브랜드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과 도시근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10년간 15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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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①거주지역, ②지망순위, ③청약저축 선정기준(납입횟수, 납입총액, 무주택기간)의 순서로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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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 사전예약은 분양예정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위치, 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입주예정월, 개략 설계도, 본청약 시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1, 2, 3지망으로 예약을 신청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현행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지만 사전 예약은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순위는 현행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사전 예약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에서 ‘사전예약’에 자신이 청약할 지역, 유형, 면적을 선택하여 자격조건을 써 넣으면 된다. 사전예약권은 양도를 할 수 없으며(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 예약포기자 또는 부적격자는 예약 참여에 제한이 있다. 예약 당첨자는 다른 단지의 사전예약 참여에 참여할 수 없다.
사전예약 중도 포기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간 예약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특별공급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자녀수(50점), 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당해 시도거주기간(20점)으로 구분된다.
▶사전예약제 시행절차 : ①먼저 주택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택지를 대상으로 단지를 선정하고, 분양가격, 면적, 위치 등에 대한 개략적인 분양정보와 신청접수일정, 입주예정시기 등의 분양일정을 공개한다. ②무주택 세대주 등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하는데, 예약 횟수는 제한이 없다. ③무주택세대주 여부, 청약통장순위, 과거당첨사실 등 예약자 자격심사를 통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④예약당첨자에게는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등의 분양정보를 통보하며, 본청약 신청접수를 받은 후 일반분양 물량과 함께 동호수를 추첨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선정기준 :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주택청약특별공급이 유리하다. 물량도 신혼부부보다 많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가 특별 분양된다.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며,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단, 소득세 납부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가구 총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311만5천원). 맞벌이는 부부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가구일 때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4인 이상 342만1천원, 5인 이상 350만7천원, 6인 이상 415만원)여야 한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는 보금자리 특별공급 물량의 15%가 분양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분양되며,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다자녀가구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의 15%다. 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수요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공급 청약저축 1순위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가 먼저 청약하고 이후 5년 이상 무주택, 800만원 이상 납입, 5년 이상 무주택, 60회 이상 납입,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순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2순위는 선순위 예약 후에 신청가능 하지만, 모든 물량이 빠지면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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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제 청약일정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후, 10월 7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10월 12일 3자녀 특별공급, 15일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10월 20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특별공급, 10월 22일 신혼부부특별공급, 10월 26일 일반공급의 일정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보금자리주택은 4개 시범지역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며, 1만 4천 여 가구가 공급된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고,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지구는 지역 우선 30%,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청약 자격이나 방법에 대한 문의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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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유형 및 청약요건*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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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
1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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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
85점 이상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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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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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이상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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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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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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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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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10.2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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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순위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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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순위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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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
5년이상 무주택, 1,200만원이상 납입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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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무주택, 800만원이상 납입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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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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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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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2,3순위) |
2·3순위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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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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