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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주거 요건은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대상은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임차 근로소득자이며 신고는 최초 1회만 하면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매월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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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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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최대 500만원 이하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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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
주택임대사업자(집주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7.asp]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기간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과정: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클릭 *필요서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작성), 임대차계약서(스캔) 함께 첨부해 제출한다. |
월세 현금영수증의 공제혜택은 언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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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월세를 내고 신청하면 신고한 그 달분부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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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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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에 한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돌려 받는 전세금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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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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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된다. 제3자 명의로는 불가능하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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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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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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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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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내주지는 않는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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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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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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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신고를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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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러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단,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종료되는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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