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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재산 이전 시 과세를 부담할 확률이 커졌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본인 능력으로 단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미성년자 등)가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정상적으로 재산가치가 증여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녀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증여를 해야만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목적이 달성된다.
취득일로부터 5년 내 비정상적 재산가치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 변경 - 공유물 분할 - 사업 인허가,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 - 주식(출자 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증권업협회 등록 - 생명보험(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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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 시 전세나 대출이 끼어있는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단순히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금액을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양도거래와 증여거래가 혼합된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다르다. 증여한 부동산을 평가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채무를 초과하는 순수 증여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 구조의 특성상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 부동신의 일부를 증여로 대치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저율의 증여세로 대체되므로, 순수증여분과 채무를 조절하면 최소한의 세금 부담으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은 각각 가격과 취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이전에 수증자의 채무부담능력부터 체크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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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대개 증여로 추정한다. 국세청이 해당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본다면 차용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금전거래로 인정한다면 차용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한 예상 이자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전거래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세법은 가족간 1억원 이상의 무상 대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현행 증여세법은 가족 간에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족간의 금전 대여에 따른 무상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9%(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반드시 금융 거래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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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아무런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물론 자녀도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면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여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 부부가 국내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3억원)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대 전원 혹은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넘겨 줄 국내 재산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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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 김근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