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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대여를 했을 때 현행세법은 차용 거래(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금액과 거래주체, 상환기관, 이자율이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다면 빌린 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모에게 주지 않았다면) 증여가 된다.
자녀가 실제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대여했다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자녀)가 이자소득의 27.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참고로 이자지급 시에는 반드시 금융거래(송금, 수표거래)를 통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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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회비나 입회비를 모으고 관리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계좌를 보통 회장이나 총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개설하는데, 소액이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액의 규모가 커져 이자가 늘어나면 그 이자가 계좌 명의자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임의단체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관리기고,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임의단체에 속한다. 이 중 세법상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번호로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 요건에 모두 충족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신청한 ‘별도의 거주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별도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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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받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무슨 돈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까?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납부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되는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한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한다면 시가가 발생되어 상속재산이 증가하고 결국 상속세 또한 증가해 버린다.
부동산 형태의 상속재산이 많다면 미리 예상 상속세를 산출한 다음 상응하는 금액 수준의 보험을 들어두자.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해두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을 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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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자체가 종결되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만약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으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했다면 남편의 사망 시 보험계약은 종료가 아닌 상속이 된다. 종신 정기금의 경우 평가금액 계산법에 따라 고령자가 피보험자일수록 상속받는 정기금이 줄어들고, 상속재산이 적어지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평가금액 계산에 있어 현행 세법은 평균수명 75세, 현재가치 할인율 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특히,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자녀의 재산이 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자의 주체를 선정하는 일에 심사숙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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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 김근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