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사이,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법

등록일 2008-09-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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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형제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받는 재산은 상속과 증여로 구분된다. 사망 이후에 넘어가는 재산은 상속, 사망 이전에 넘겨준 재산은 증여이다. 상속세는 상속(사망)이 발생될 때 상속인들이 납부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며, 상속액이 최소 10억 원이 넘어야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재산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속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무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준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요구한다.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 받은 현금의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를 내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분배규정은 없으며 민법상의 상속재산 분할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때로는 법에 의해 분할된다.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재산 분할은 남은 가족의 몫이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정에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다. 집안이 복잡하다면 법률이 정하는 유언으로 재산 분할을 확정시켜 두어야 가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일 때 효력을 가지며 사망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비롯해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한다. 상속공제는 2억 원의 기초공제, 자녀 1인당 30천만 원(미성년의 경우 (20-현재나이)x500만 원)공제 등의 기타공제가 있으며, 5억~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공제가 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게 되는 상속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상속액에 따라 상속세 또한 달라지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금융재산(예금과 주식 포함)은 대출 등 금융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 원까지는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2억 원 한도)한다. 상속을 대비한다면서 금융재산 전부를 인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를 증여로 추정한다. 이를 번복하려면 거래당사자들이 증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법 규정 상 특수관계자(가족 등)간 거래를 매매 거래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매 절차로 처분
②파산선고로 처분
③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④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매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인지 매매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수표거래나 자금이체)를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사망자가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상속재산파악에 신경 써야 한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로 관련서류를 준비해 방분하면 예금자산, 예금부채, 보증채무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은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지적부서에서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총 상속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 승인하거나 상속포기 신청을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조회하면 상속인간에 재산분배를 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면 상속신고절차가 종료된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계약자(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원인 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자)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동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위의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며 결국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합산하게 된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와 실제 불입자가 상이하다면 향후 보험금이 지급될 때 증여부분이 인정,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녀가 명의상의 보험계약자라면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출처 :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 김근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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