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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면 전 재산을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전 재산 투자보다는 여유있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 대출을 하는 것도 좋다. 가장 적정한 대출이자 금액은 만약 투자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 월 부담할 수 있는 보험금액 정도다. 대출 금액의 이자부담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인지, 2차적으로 사람들의 동선은 어떠한지 살펴야 한다. 토지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많이 변화한다. 신문, TV,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정책 내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 알고만 있는 토지정보는 무용지물이다. 부동산 정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현장에 가서 직접 느끼며 조사하고 안하고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토지정보를 얻기 가장 좋은 것은 신문이다. 신문은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 얻기 어려운 지역정보를 친절하게 지도까지 보여주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관심있는 기사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다시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설령 용어가 생소하다고 해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해하다 보면 자신의 내공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 신문기사를 읽는 것이 익숙해지면 공공기관의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택지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정보는 신문, 한국토지공사(www.iklc.co.kr),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별 도시개발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www.moc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토지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포털 사이트 체크를 통해 토지 가격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도 좋다. |
|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라.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학습도 하게 되고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정형화된 주택 투자는 가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지만 토지 투자는 맨땅에 어떠한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고, 또한 짓는 데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보다는 건축사 쪽이 오히려 유리하고, 투자 결정 후 세무 문제는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을 때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4미터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의미한다. 만약 이와 같은 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향후 도로 개설 공사비를 별도로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
| 일반적으로 농지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로 농경지 또는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를 기존의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짓기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의 목적은 건축이지만 건축 대상은 농업인의 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는 방법과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계약해지, 공,경매 등의 경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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