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궁금증 이 안에 있다!

등록일 2007-04-26 10:48

조회수 7,399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청약제도 개편안 쟁점
항목개편안쟁점
소형·저가 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전용 60㎡(18평)이하면서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10년 보유한 경우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 많지 않음
자산·소득 가점 반영자산·소득 기준은 관련 인프라 구축 뒤가점 반영당분간 고가 전세 거주 무주택자 값싼 소형 무주택자보다 유리함
부양가족 수 가점 비중총 배점의 42%로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보다 높음독신가구나 부양가족 적은 신혼가구에 불리
청약부금현행 제도 유지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불이익 상존
 13평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21세인 대학생 아들이 있는 50세 가장이다. 10년 전부터 청약부금을 매달 5만 원씩 부었다. 가점을 몇 점이나 얻을 수 있나?
  무주택을 계산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15년이 넘었으므로 최고점인 32점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됐으니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10점, 부양가족 수가 2명이니 이에 따른 가점은 15점(1명 10점, 이 후 1명 추가 당 5점씩 가산)이다. 각 분야의 가점을 모두 합하면 32 10 15=57점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가장이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며 고등학생 딸도 하나 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님과 아내, 딸 등 4명이 부양가족 수가 된다. 단 부모님은 함께 산 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장모님이 따로 사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장모님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점제 대상 물량에 청약했는데 동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서 탈락한 사람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예컨대 분양하는 100가구 가운데 가점제 물량인 75가구에 청약한 사람인 80명이고 최하위 동점자가 6명이라고 하자. 이 경우 6명 중 1명만 추첨을 통해 가점제 물량을 분양받고, 나머지 5명은 추첨제 물량에 섞여 다시 당첨될 기회가 있다.
   
 42세 무주택자다. 4년 전 아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자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나?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감안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인이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주택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아파트 제외) 등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5년 전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8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후 5년 전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없어지는 셈. 다시 가입한 통장의 보유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가입기간은 5년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당첨된 적이 없이 청약부금에서 예금으로 바꾸는 등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엔 처음에 가입한 때부터 통장가입 기간을 계산한다.
   
 38세 독신여성이다. 13평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5년 전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나?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님이 2000-2003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2006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합쳤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최근 전입일로부터 3년 뒤인 2009년 1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가?
  직계존속은 세대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해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모님과 부인, 아들을 포함해 부양가족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4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나 부인이 집을 판 시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해도 1년만 인정된다.
   
 만 36세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6년이다. 부인은 현재 만 29세이며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 기간은 1년이다. 이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쪽을 인정하나?
  남편이 청약할 경우는 6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을 배우자 사이에 짧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때다.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 뒤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기산되지만 이는 결혼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으로 생긴 2년은 무효가 되고,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모친을 포함해 세대원이 4명이고, 세대주인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7년이다. 모친은 만 68세이며 아파트 4가구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이 경우 모친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임대사업용 주택 4가구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돼 20점이 감점된다.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 경우 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
  둘 다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한 개만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기산하며 부양가족 수는 부모님(직계 존속)인 경우는 세대주만, 자녀(직계 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 이미혜 [email protected]]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목록 글쓰기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