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평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21세인 대학생 아들이 있는 50세 가장이다. 10년 전부터 청약부금을 매달 5만 원씩 부었다. 가점을 몇 점이나 얻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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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주택을 계산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15년이 넘었으므로 최고점인 32점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됐으니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10점, 부양가족 수가 2명이니 이에 따른 가점은 15점(1명 10점, 이 후 1명 추가 당 5점씩 가산)이다. 각 분야의 가점을 모두 합하면 32 10 15=57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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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가장이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며 고등학생 딸도 하나 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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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님과 아내, 딸 등 4명이 부양가족 수가 된다. 단 부모님은 함께 산 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장모님이 따로 사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장모님은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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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점제 대상 물량에 청약했는데 동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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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서 탈락한 사람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예컨대 분양하는 100가구 가운데 가점제 물량인 75가구에 청약한 사람인 80명이고 최하위 동점자가 6명이라고 하자. 이 경우 6명 중 1명만 추첨을 통해 가점제 물량을 분양받고, 나머지 5명은 추첨제 물량에 섞여 다시 당첨될 기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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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세 무주택자다. 4년 전 아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자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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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감안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인이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주택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주택(아파트 제외) 등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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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년 전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8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 후 5년 전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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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없어지는 셈. 다시 가입한 통장의 보유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가입기간은 5년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당첨된 적이 없이 청약부금에서 예금으로 바꾸는 등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엔 처음에 가입한 때부터 통장가입 기간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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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세 독신여성이다. 13평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고 5년 전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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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포함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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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님이 2000-2003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 2006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합쳤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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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 하므로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최근 전입일로부터 3년 뒤인 2009년 1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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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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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계존속은 세대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해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모님과 부인, 아들을 포함해 부양가족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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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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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나 부인이 집을 판 시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해도 1년만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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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36세 가장으로 무주택 기간이 6년이다. 부인은 현재 만 29세이며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 기간은 1년이다. 이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쪽을 인정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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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편이 청약할 경우는 6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을 배우자 사이에 짧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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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 뒤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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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기산되지만 이는 결혼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 결혼으로 생긴 2년은 무효가 되고,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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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친을 포함해 세대원이 4명이고, 세대주인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7년이다. 모친은 만 68세이며 아파트 4가구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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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이 경우 모친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임대사업용 주택 4가구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돼 20점이 감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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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 경우 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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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둘 다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한 개만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기산하며 부양가족 수는 부모님(직계 존속)인 경우는 세대주만, 자녀(직계 비속)인 경우는 부인과 남편 둘 다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