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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중 가중치가 높아지며 20대는 당첨 확률이 최하위로 밀린다. 20대는 특히 최대한 빨리 청약저축을 들어야 한다. 정부가 공영개발을 확대해 송파신도시 등 유망 택지지구는 주택공사나 지역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청약저축이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 청약저축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저축액을 낸 사람 중 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총액이 많은 사람,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으로 이어진다. 목돈이 없고 나이가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병도 당첨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오를 수 있다. 2009년부터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는 2~3년간 아파트를 나눠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만들어도 2010년까지 ‘최우선 순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
| 신혼부부만큼은 아니지만 30대 또한 자녀 1명에 무주택 기간은 3~4정도로 가점제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2008년 이후 유망 공공택지 내 중소형 물량은 장기 무주택자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싹쓸이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오래 묵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좋지만 청약예금이나 부금 1순위 통장을 가진 경우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먼저 기존 청약통장의 가치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까지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2010년까지는 민영택지 중소형에 공격적으로 청약해야 한다. 이때까지 당첨에 실패했다면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기존 통장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엔 자금여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유망지역 인근의 기존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이나 입주권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 |
| 중대형 공공택지 내 아파트도 2008년부터는 같은 채권액을 써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20~30평형대 아파트를 가진 40대 유주택자는 중대형 아파트로 집을 넓혀가기가 힘들어진 셈. 집을 팔아 무주택 연수를 채운다고 해도 가점제에서 5~10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입주 초반 매물이 늘면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빠지는데, 이때를 노려 좋은 매물을 잡아두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새 아파트 분양권이나 사업 속도가 빠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지분을 골라보는 것도 좋다. 2008년까지 유망 단지가 많으므로 아예 통장을 감액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투자기간을 넉넉하게 본다면 중장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지분에, 2~3년 안에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한다면 사업진행이 빠른 재건축 조합원 지분에 투자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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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통장 빨리 가입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최대 가점은 17점. 하루라도 빨리 통장에 가입해 점수를 받는 것이 좋다. 당장은 쓸모가 없더라도 이미 가입한 통장은 가입기간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함부로 해지하지 말 것.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분양 물량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청약저축은 계속 보유한다. 2 통장 액수를 전환하세요~ 가점제에 유리한 무주택자라면 가점제 배정 물량이 많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유리하다. 입주자 공고일 이전에 작은 평형 신청 통장으로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증액한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아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부모님과 함께 살며 효도하세요~ 직계 존비속과 3년 이상 같이 살면 청약 가점을 더 쌓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장인?장모?조부모의 주소지를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옮겨 모시고 살면 효도도 하고 청약가점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 단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 등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념한다. 4 혼인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금 부담을 낮추고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이후에도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수요자는 가점 쌓기에 불리하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므로 혼인신고를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편이 낫다. 5 무주택자는 9월 이 후를 기대하세요~ 무주택자는 9월 이후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추첨 대상으로 자동 편입돼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1주택자는 9월 이전 물량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 |
| [정리: 이미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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