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바뀐 주택청약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2007년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2007년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에 분양하는 송파신도시를 비롯한 2008년 이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택지에는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5000만원 이상)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 도입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청약경쟁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청약가입자와 금융기관의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 ||||||||||||||||||||||||||||||||||||||||||||||||||||||||||||||||||||||||||
| ||||||||||||||||||||||||||||||||||||||||||||||||||||||||||||||||||||||||||
| 현행 중소형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2008년부터 부양가족(부모·자녀)수,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별 가중치에 개인 점수를 곱해 환산한 점수로 아파트 당첨자가 가려지는 가점제로 변경된다. 당첨자 선정방식도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바뀌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셈이다.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중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도 인기 지역에서 분양받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판교 신도시처럼 인기 지역의 경우 채권입찰 상한액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이 때 채권입찰액이 같은 경우 50%의 물량은 가점제가 적용되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추첨으로 경쟁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자는 전체 공급량의 3%를 우선 배정받고, 여기서 탈락하면 가점제 대상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또 떨어지면 추첨제 대상 주택 포함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에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공공주택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순차제로 당첨된다. | ||||||||||||||||||||||||||||||||||||||||||||||||||||||||||||||||||||||||||
| ||||||||||||||||||||||||||||||||||||||||||||||||||||||||||||||||||||||||||
| 개편방안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청약점수(만점 84점)의 구간별 분포는 26~30점이 22.25%, 20~25점이 16.74%, 16~20점이 12.33%로 1~3위를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점수는 25~30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 30~35점 정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안정권으로 보인다. | ||||||||||||||||||||||||||||||||||||||||||||||||||||||||||||||||||||||||||
| [정리: 이미혜 [email protect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