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003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미혼남녀들인 이 상품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한해 동안 납입한 저축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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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입금액의 40%인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 5천원씩 저축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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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
|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의 경우 저축 불입금액의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공제 한도는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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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연간 불입금액의 100%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입금한도는 분기(3개월)에 3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어,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입금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라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55세 이전에 찾게 될 경우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가입해야 할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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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저축 |
이 상품은 지금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이 상품은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이미 가입해 두신 분들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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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가입기간 | 공제한도 | 기타 |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 은행/ 증권사/ 투자증권 | | *만 18 세이상 의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 평이하 1 주택소유자 | | *가입한도내에서 계좌중복가입가능 | | 7년이상 | 분기당300만원 | *불입액의 40% ( 연 300 만원한도 ) 까지 소득공제 | | *5년내 해지시소득 공제액 추징 | | | 연금신탁투자신탁보험 | 전금융기관(증권사제외) | 만18세이상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 10년이상 | 월100만원 (분기당300만원) | | *불입액의 전액(연 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 |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추징 | | *연급지급시 과세(2001년가입분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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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8만 7,000원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이 높아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때 28만 6,000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 보험료입니다.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 계속해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01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가 지 모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연간 312만원의 연금보험료를 공제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58만 3천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유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89만 2,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내는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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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상품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상품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다. 이 펀드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 1주택자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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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연말정산을 받아 온 사람들은 누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제도들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바뀐 제도에 대해 잘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 졌습니다. 반면 직불(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5%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든 만큼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고, 직불카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상용분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지출이 예상된다면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할부구매의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14월 중에 구매하면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3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11월 매출로 인정 받아 올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세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 자매의 공제는 안됩니다. 반면 소득이 없고 같이 사는 부모 및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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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올해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미 받은 15년 미만의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취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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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취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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