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챙겨야 돈버는 연말정산 재테크 I

등록일 2006-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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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찬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물드는가 싶더니 찬비를 몰고 온 강풍에 낙엽이 지기 시작하니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 합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예금이자나 투자수익만큼이나 중요한 재테크 수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해마다 12월이 되면 허겁지겁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하기 힘들겠죠?
제대로 된 연말정산 준비는 일년 내내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두 세달 전부터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와 금융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 연말정산의 달라진 내용을 확실히 알아 보고, 먼저 준비한다면 따뜻한 새해를 맞을 수 있겠죠?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들도 막상 소득공제를 준비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은데다 세금용어도 낯설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만 이해해도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쉬워지며,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등 일반소득에 각종 상여금 등을 합한 뒤 비과세소득(출산, 보육수당 등)을 뺀 것 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반드시 써야 할 경비(교통비 등)를 고려해 이것을 빼주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이 일일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제해 줍니다. 예컨대 급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받은 급여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각종 소득공제란?
의료비 , 교육비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배주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은 가장 큰 방법은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괴세표준이 낮아지고 ,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 산출세액이란?
정부는 과세표준 금액 규모에 따라 9~36% 가지 세율 ( 기본세율 ) 을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 1,000 만원 이하는 9%
▶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는 18%(90 만원 공제 )
▶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는 27% (450 만원 공제 )
▶ 8,000 만원 초과는 36% (1,170 만원 공제 )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집니다.
 
◎ 세액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추가로 다시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빼주는 혜택이어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25 만원 이상 나오면 50 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 연말정산 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세금징수의 편리함과 세수의 평준화,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매월 급여 중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고 다음해 1 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 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 소득공제신고서 > 에 의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의 과정은?
총급여액 산정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산정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결정 → 기본세율 산정 → 산출세액 결정 →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통보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달라진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있고, 올해 새로추가된 제도도 있으니 꼼꼼히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전반적으로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듭니다.
올 연말정산은 전체적으로는 월급쟁이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가족카드 등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올해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월급쟁이의 혜택이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됩니다.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에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에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과거에는 가구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이하 주택 추득자라면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는 이 조건에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취득주택을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늘어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 한도 240만원)과 통합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연간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또 과표 구간별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전년도 12월 ~ 당해 연도 11월로 변경되는 것도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에 병원을 이용하거나 약국을 갈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한꺼번에 받은 1년치 영수증 외에 추가된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 미리 준비하는 내년 연말정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사는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년 내낸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은 평소 연말정산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소비활도을 한 사람이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때입니다. 평소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소비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정산 시즌에 갑자기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사실 올 12월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올 12월 1일부터 지출되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 포인트나 높습니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올 12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보약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 1일 이후로 잠시 미뤄뒀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소비와 금융상품 가입을 하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미리부터 맞춰서 경제활동을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국외지역 근무자로 월 15만원의 소득이었는데 → 비과세금액이 축소되어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줄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 강화
국민주택구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태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 강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써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2006년 말까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면서 85평방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종전에는 없던 제도로 주택가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분양권(분약계약서), 입주권,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15종 이상으로 다 준비하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해서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즉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를 하게 되며,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의료비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 ~ 12월 지출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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