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각종 세법 중에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해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과 성형수술 등에 대한 공제 혜택 부여 등이 눈에 띕니다. 비과세저축 한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도가 줄거나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세원 노출 파악을 위해 사업용 계좌 개설이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등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독신, 맞벌이 부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와 근로장려세제의 2008년 도입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세금혜택 축소를 포함 비과세 및 감면제도 중 7 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그 동안 서민들의 목돈마련저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9.5%( 농특세 포함 ) 의 낮은 세금을 물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한도가 현재 1 인당 4,000 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또한 농협 ( 단위조합 ) 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도 1 인당 2,0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낮아 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6,000 만원까지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그 한도가 3,000 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 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조합예탁금에 3,000 만원 세금우대 상품에 3,000 만원을 가입해 전액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3,000 만원 (2,000 만원 세금우대 1,000 만원 비과세 ) 만 세금 감면을 받고 2,000 만원은 15.4% 의 이자소득세를 다 내야 합니다. 이자를 연 5% 로 가정했을 경우 현재는 2,343,500 원의 이자를 받게 되지만 내년에 새롭게 5,000 만원을 저축상품에 가입할 경우 2,244,000 원이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99,500 원의 이자를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09 년부터는 세금우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은 더 늘어 나게 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4,000 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9 년까지 4,000 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우대가 유지되고 2010 년 이후부터는 세금우대 한도가 2,000 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안에 한도가 줄어드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내 한도가 줄어드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기를 설정해 두지 않았다면 역시 올해 안에 기존 절세형 상품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전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배당소득 등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는 상품에 주목하면서 장기적으로 절세상품 가입보다는 주식형 비중을 높여 가는 투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된다는 점을 따져 보면 앞으로는 실적배당상품인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내년부터 독신이나 상당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부담은 줄어 들게 됩니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소수공제가 추가공제 폐지와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결국 독신자와 자녀가 1 명 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이 늘고, 대신 자녀가 2 명 이상인 가구는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돼 이들의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독신자와 맞벌이 세금 늘어 난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늘어 나는 사람들은 ☞ 독신자 ☞ 무자녀 홀벌이 가구 ☞ 자녀 1 명 이하인 맞벌이 가구 등입니다. 그 동안은 근로자의 인적 소득공제 때 기본공제 (1 인당 100 만원 ) 외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가 1 인이며 100 만원, 2 인이면 50 만원을 더 공제해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년가 2 인이면 50 만원, 3 인 이상이면 추가 1 인당 100 만원씩 공제하는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가 도입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소수공제가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온 독신자들과 상당수 맞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이 늘어 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을 합쳐 연간 6,000 만원 ( 남편 3,600 만원, 부인 2,400 만원 ) 을 버는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종전 209 만원에서 231 만원으로 22 만원 늘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은 200 만원에서 214 만원으로 14 만원 증가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의 인적공제제도가 ‘ 다자녀 가구 ' 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로 인해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 인당 평균 인적공제금액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즉 가구의 구성원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나온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한편으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맞벌이가구가 불리해 진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각각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별도의 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족 수가 둘로 나뉘게 되어 소득공제 신청 가족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자녀가 한 명인 경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세제개편 후에도 세금부담이 똑같지만 맞벌이 가구는 소득규모에 따라 7~18 정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이 연소득 4,000 만원 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세금이 4.1% 줄어 들지만, 맞벌이는 2.8% 늘어 납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는 12월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불하는 비용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은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 성형수술이나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보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병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다른 목적입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통해 이런 병원들의 소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태권도학원이나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보낼 때 드는 교육비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만 인정했었는데, 범위가 확대된 셈입니다. 교습과정 요건도 까다로워 1 일 3 시간 이상, 1 주일에 5 일 이상을 다녀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때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안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골프장, 농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운동종목 시설이 해당됩니다. 또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유수 등 6 개 종목과 체육도장과 합기도, 국선도 등 유사 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특화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포함됩니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 1 회 이상 교습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모든 학원, 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 인당 연 200 만원으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 2 주택들은 내 년 말까지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 세대 1 주 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오는 2008 년부터 없애기로 한 정부발표 때문입니다. 신축주택에 대해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지난 98 년 5 월부터 99 년 12 월 말까지, 200 년 11 월부터 2003 년 6 월 말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팔 때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 세대 2 주택자에 대해서도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감면혜택이 지나치게 큰데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1 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2 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등지에서 신축주택을 가진 가구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상자는 약 10 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제 개편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 3 년 보유 ( 서울, 과천 및 5 대 신도시는 2 년 거주 ) ☞ 양도가액 6 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내년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2008 년부터는 9~36% 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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