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짝 추위가 지나가니 이제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2006년을 시작한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가지셨을 텐데, 계획했던 것들은 다 지켜 나가고 계신지요? 특히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재테크에 관한 계획도 빼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작년의 실패 혹은 성공을 거울 삼아 올해는 더욱 성공하는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겠죠~! 혹시 계획은 거창했지만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한 분들은 화창한 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항상 해가 바뀌면서 새로 시작할 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제도 역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이 많으므로 하나씩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정보와 금융지식이 바로 ‘수익률의 차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재테크 관련제도 및 유망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정부는 갈수록 세금수입이 줄어들자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 세금우대저축 가입 범위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매년 불입금액 중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집값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세금우대저축 제외 지난해까지는 미성년자도 1,5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는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금융권의 예금상품 중 연 9.5%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이 15.4%인 것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모기지론 소득공제 올해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관련 자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지가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저축가입은 물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난해 기준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 1월부터는 취득주택의 공시지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한 고객은 주택가격이 2억원을 초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의 소득공제는 신설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05년 12월부터는 연금저축 불입금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은행, 보험 등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중 확정금여형(DB)를 선택할 경우에는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은 일정하지만,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05년 11월말까지 적용하려 했던 방침을 바꿔 2년 더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즉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그 초과분의 20%(한도 5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5% 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난해 1,500만원을 사용 했다면 올 해 1월 급여일에 약 34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이후에 34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1,8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공제율은 앞으로 계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지난해까지 양쪽에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연말정산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3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에 대해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구분해야 하므로 공제금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 ▶ 방카슈랑스 확대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개인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만기환급금이 없는 제 3보험만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은행에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 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의 교차판매도 가능해져서 올 8월부터는 상대방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교차판매는 설계사들의 수익기반을 확대해주고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보험료 조정 올해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조정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3년 만에 바뀐 데다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도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상품에 제 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암 등의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고, 상망보험인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보험도 최대 6% 가량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역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교통사고 보상보험금 가운데 위자료가 최고 79%까지 인상됩니다. 낮은 등급의 부상위자료도 기존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 변액연금 투자원금 공개 올 4월부터는 변액보험의 투자원금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수익률이 과대보창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지난 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납입보험료 전체를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약자에 대해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핀 후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그 외 보험관련 바뀌는 내용들 * | 지금까지는 금감위에 등록된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점이나 지점에서만 펀드를 팔 수 있었지만, 올 상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는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 | 올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상해등급에 따라 11~79% 인상 됩니다.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더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변경에 따라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인정범위가 확대되며, 자기신체손해담보 수익자지정제도 가 도입됩니다. | * | 올 6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자동차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받는 부정한 수수료(일명 통값)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 5월에는 풍수해보험이 도입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  | ▶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올 상반기 중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가 폐지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 사용이 허용됩니다. ▶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 일일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실제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1월부터는 자산운용사들도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면 금융분야와 그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재테크 실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연초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변경 이후의 실천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성공재테크를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