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돈 버는 2005년 연말정산 (2)

등록일 2005-12-27 10:41

조회수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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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100% 활용하기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과 청약부금
  ▶ 연금저축
  ▶ 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장성보험

◈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몇가지
  ▶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 결혼과 이사할 때 각각 100 만원 공제
  ▶ 11 월 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소득공제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이제 2005 년도 12 월 한 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1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은 힘들게 번 돈을 모으고 불려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 힘든 재테크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준비를 꼼꼼히 잘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연말에 가서야 허겁지겁 준비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관련서류도 챙겨야 하겠습니다.
자, 1 년간의 재테크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8 만 8 천원 ~ 115 만 5 천원까지 세금 환급 가능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장기저축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 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 ( 이자소득세 15.4% 면제 )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 포인트 가량 더 높습니다.현재는 약 4.5%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높은 금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2006 년부터는 전용면적 25.7 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 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2005 년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매년 내용이
바뀌므로 유리한 혜택이 주어질 때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해서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주로 분리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예시 1)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 750 만원을 저축했다면 300 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며,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8 만 8 천원 ~ 115 만 5 천원의 세금을 내년 1 월 월급날에 돌려 받게 됩니다.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 만원씩 저축한다면 40% 인 120 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과세표준 세율이 주민세 포함 18.7% 인 연봉 4 천만원 근로자가 매월 50 만원씩 1 년간 총 600 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경우

☞ 24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4 만 9 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 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 만원을 넣으면 내년 1 월에 22 만 4 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을 찾고 있는 경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저축과 청약부금

20 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 주택청약저축 ' 은 연간 가입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0 년 10 월 31 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 한해 동안 가입금액의 40% ( 최고 96 만원 )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 한도는 300
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32 만원 ~ 143 만원 환급 가능
연금저축은 노후자금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고 240 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력적인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대상은 만 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에 300 만원까지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면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 4 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 만원을 넣으면 44 만 8 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자금 수요계획을 잘 파악한 후 가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라 55 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찾거나 55 세 이전에 찾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만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소득공제효과를 누리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재테크상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해 놓은 개인연금저축 역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상품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의 개인연금투자신탁으로 가입
했던 상품입니다 . 기존 이런 상품들도 꼼꼼히 챙겨서 활용해야 하겠죠?
이 상품들은 연간 불입액의 40% 로 최고 72 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12 월에 도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을 포함해서 최대 300 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까지

▶ 연금저축 240 만원
▶ 개인연금저축 180 만원
▶ 퇴직연금 60 만원

모두 가입한다면 총 372 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32 만원 ~143 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가능 금융상품 표]
상품명
취급기관
가입대상
가입기간
공제한도
기타
장기주택
마련저축
(펀드)
은행/
증권사/
투자증권
*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0.7평이하 1주택 소유주자
*가입한도내에서 계좌중복
가입가능
7년이상
분기당
300만원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5년내 해지시
소득 공제액 추징
연금신탁
투자신탁
보험
전금융
기관
(증권사 제외)
*만18세이상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10년이상
월100만원
(분기당
300만원)
*불입액의 정액
(연 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추징
*연급지급시 과세(2001년 가입분부터)




▶
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 올해 1 월에 모기지론 1 억원을 받았다면 ? 53 만원 ~235 만원 환급 가능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해 동안 낸
대출이자 상환금액에 대해서 최고 1,000 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 조건을 갖춘 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이 15 년 이상 ( 대출이자만 부담하는 거치기간은 3 년 이하 )
▶ 구입하는 주택의 크기가 전용면적 25.7 평 이하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 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예시 1) 올 1 월에 대출금리 연 6.25%, 대출기간 20 년인 장기모기지론 1 억 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
평 이하의 내 집을 장만한 경우 →
1 년 동안 상환한 이자는 약 610 만원이며 ,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약 53 만원 ~ 235 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2) 연봉 4 천만원의 근로자가 집을 살 때 7 천만원을 15 년간 연 7%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경우 →
1 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 490 만원에 대해 최고 91 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사실상 연 5.7%
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장성보험

☞ 8 만 8 천원 ~ 38 만 5 천원 환급가능
1 년 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100 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 ,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한다는 점입니다.

▶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올해 연말까지 근로자들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허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늘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금액의 3% 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 만원
한도에서 100% 환급해 줍니다.

예시) 총 급여금액이 4 천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700 만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의료비 공제의 기준인 3%(120 만원 ) 를 넘는 580 만원 가운데 최대 한도인 500 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비로 지출한 700 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 이중공제 ' 혜택이 사라져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될 전망입니다.
그렇더라도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결혼과 이사할 때 각각 100 만원 공제


연간 총 급여금액이 2 천 5 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결혼 및 장례를 치르거나 이사를 한 경우 건당 100 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예시) 올해 결혼을 하고이사를 해 2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 최저 소득세율인 8% 를
적용해도 16 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사나 결혼, 장례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100 만원씩 공제됩니다. 이사하는데 50 만원이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에 이사를 5 번 했어도 500 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11 월 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해 11 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12 월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11 월 말로 끝내려고 하다가
2 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대신 공제율은 현재 20% 에서 15% 로 줄어 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본인 연봉에 따라 15% 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를 공제받지만 ,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5% 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꼭 구입해야 할 비싼 물건이 있다면 11 월 안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일부러 카드사용을 더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 오히려 잘못 된
재테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카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득동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금액의 15% 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 천 만원인 직장인이 800 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정작 환급 받는 돈은 74,800 원에 불과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에 많은 관심을 갖도 있지만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안 되는 영수증도 있다


올해 초부터는 신용카드 구입금액 외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구입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영수증을 열심히 챙겨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거짓으로 입력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전산검색을 실시
하고, 가짜 서류를 구별해 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걸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에 매년 가짜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돌려 받았다가 나중에 거짓신고 살이 알려지면 환급금액 모두는 물론이고 환급금액의 10% 에 이르는 가산금까지 물게 됩니다. 알면서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물론이고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주로 흔한 경우가 맞벌이 부부가 모두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것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교육비 공제도 외국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 해의 재테크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복잡하지만 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관련서류들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다른 사람들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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