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보면 점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준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졌던 혜택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포함 )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소득의 15% 를 초과한 금액의 20% 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 에서 15% 로 줄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 4 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 한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 천 5 백 만원의 경우 2007 년부터는 돌려받는 세금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내년 1 월 급여일에는 34 여만원을 돌려 받게 되지만 2007 년부터는 25 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 천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공제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ㆍ 2005 년 사용분 신용카드 2 천만원 , 현금영수증 1 천만원 ㆍ총급여액 : 5 천만원 ㆍ소득공제금액 450 만원 ( 현금영수증 포함 , 총급여액의 15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 =450 만원 ① (2 천만원+ 1 천만원 - 5 천만원 ×15 % )×20 % = 450 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 ×20 %와 500 만원 중 적은 금액 = 500 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또한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역시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이상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0 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3% 미만일 때 의료공제비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의료 공제비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인 500 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까지는 신차 구입비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 대신 별도이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표준공제 금액이 현행 6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현행 교육비 , 의료비 ,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제 금액을 공제 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 이사, 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 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표준공제 1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12 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금액 240 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 금액과 통합해 연간 300 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 만원에서 많게는 143 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