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돈 버는 2005년 연말정산 (1)

등록일 2005-12-20 10:14

조회수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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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급여가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세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2005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
이제 2005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돌아 보면서 올해 초에 세웠던 재테크 계획들도 돌아 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는 아끼고 절약해서 돈을 모아 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지만, 연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후회 속에 안타까워 하고 있죠~
하지만 후회가 큰 사람일수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재테크’인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2005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32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다면 부담액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비해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인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는 연말정산!
그 마지막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급여)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 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대략적으로 공제한 세금과 실제로 연말에 각종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제로 다시
정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수정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 내용은 매년 바뀌므로 달라진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평소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남들보다 많은 금액을 연말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자체가 짭짤한 부수입 혹은 아주 훌륭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세금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복잡한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총 급여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및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연간 근로소득 ▶ 1천만원까지 8% (주민세 포함 8.8%)
▶ 1천만 ~ 4천만원 이하 17% (주민세 포함 18.7%)
▶ 4천만 ~ 8천만원 이하 26% (주민세 포함 28.6%)
▶ 8천만원 초과 35% (주민세 포함 38.5%)


위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 각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천만원까지 : 8%
▶ 1천만원 ~ 4천만원 사이인 3천만원 : 17%
▶ 4천만원 ~ 8천만원 사이인 4천만원 : 26%
▶ 8천만원 초과하는 2천만원 : 35%
따라서 이 경우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

(1천만원 X 8%) + (3천만원 X 17%) + (4천만원 X 26%) + (12만원 X 35%)
= 2천 3백 30만원

여기에 주민세 10%인 233만원이 별도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천5백63만원이 됩니다.


위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춰 소득을 줄이는 방법,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 총급여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시)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경우, 돌려 받는 세금은?
현행 연말정산제도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산방법은 소득공제 금액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절약되는 세금은 주민세 포함 8만 8천원입니다.
과세표준액이 2천5백만원이라면 17만원, 1억원이라면 35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이는 첫 번째 전략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절세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5 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의 내용을 보면 점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준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졌던 혜택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포함 )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소득의 15% 를 초과한 금액의 20% 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 에서 15% 로 줄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 4 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 한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 천 5 백 만원의 경우 2007 년부터는 돌려받는 세금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내년 1 월 급여일에는 34 여만원을 돌려 받게 되지만 2007 년부터는 25 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 천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공제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ㆍ 2005 년 사용분 신용카드 2 천만원 , 현금영수증 1 천만원
   ㆍ총급여액 : 5 천만원
   ㆍ소득공제금액 450 만원 ( 현금영수증 포함 , 총급여액의 15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 =450 만원
① (2 천만원+ 1 천만원 - 5 천만원 ×15 % )×20 % = 450 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 ×20 %와 500 만원 중 적은 금액 = 500 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또한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혜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즉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역시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이상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0 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3% 미만일 때 의료공제비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의료
공제비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인 500 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까지는 신차 구입비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 대신 별도이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표준공제 금액이 현행 6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현행 교육비 , 의료비 ,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실제 금액을 공제 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 이사, 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 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표준공제 1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12 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금액 240 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
금액과 통합해 연간 300 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 만원에서 많게는 143 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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