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속도에 비해 그들을 부양할 세대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 들고 있어 ,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일자리 부족과 조기퇴직 등으로 자칫하면 평균 기대수명인 80 세 전후까지 20~30 년을 별다른 소득없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실질소득은 퇴직 전의 절반 , 혹은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물론 퇴직에 대비해 상당 규모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준비해 놓은 경우라면 노후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자녀교육과 집장만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고 여유자금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장년층의 고민은 과연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 것입니다 . 40,50 대 뿐 아니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재취업 역시 어려운 요즘에는 30 대 역시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연봉제를 체택하고 있어 퇴직시에 목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그래서 직장인들이 퇴직 후 다달이 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정부가 오는 12 월부터 도입한다는 뉴스에 주목하게 됩니다 . 과연 퇴직연금이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 , 앞으로 재테크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40 여 년 만의 퇴직금 제도 변화 | 지난 40 여 년 동안 시행해 온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평생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 특히 우량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 하지만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날릴 수 있고 ,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 또한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연봉제 확산과 근속연수의 단축 , 조기퇴직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 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최근의 금융 , 경제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커져 퇴직연금제도 가 올 12 월부터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보장 하고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과 유럽 ,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새 퇴직연금제도 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함으로써 수급권이 보장되는 반면 ,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나 기업의 연금부담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젠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새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퇴직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  | |  |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런데 한 명의 근로자가 절반은 DB 형으로 , 절반은 DC 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의 경우 여러 가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은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 ♣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DB 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특히 기존에 퇴직신탁 , 퇴직보험을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면 이미 퇴직급여 수급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라 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 운용수익이 확정수익률을 넘을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줄어 들지만 , 운용수익이 낮을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DB 형에서는 퇴직급여의 지급 책임자가 기업이므로 기업의 재정 건정성 , 운용 상황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이 때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돼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이에 비해 DC 형은 기업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적립금을 연 1 회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 이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 개개인이 어떻게 운용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 하지만 재정이 불안정한 회사의 직원에겐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제가 , 퇴직연금제 중에서도 퇴직급여를 100% 사외적립하는 DC 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DC 형의 운용의 책임은 앞서 말했듯이 모두 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 운용 결과가 나빠 원금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하소연 할 곳은 없습니다 . 물론 회사에게도 운용성과 , 운용시스템 , 운용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 , 운용상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  | ♣ 어떤 것이 유리할까 ? 두 가지 유형의 상품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연금을 원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을 유지하거나 DB 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반면 고수익을 원할 경우 DC 형이 유리하지만 ,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 운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어떤 유형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의 DB 형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DC 형으로 인기도가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 하지만 DC 형이 가지고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의 등록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 동시에 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에 정기적으로 탈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보충하라는 것이죠 ~ 그런데 이 때 어떤 형태로 운용해서 어느 만큼을 받을 지는 각 개인들이 알아서 정하라는 뜻입니다 .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 | | 퇴직금 | DB(확정급여형) | DC(확정시여형) | 급여수준 | 근속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상으로 고정 | 위와 같음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기업부담 |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 산출기초율(운용실적 승급률등)에 따라 변동 | 연간 입금총액의 1/12이상으로 고정 | 적립금운용 | 사외적립시 보험, 은향 사내적립시 사용자 | 사용자 | 근로자 | 적립방식 | 선택적 사외적립 (세제혜택에 따른 자율선택) | 부분 사외적립 | 전액사외적립 |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경우 지급가능 | 중도인출(X) 적립금 담보대출(O) (적립금의 50%내) | 중도인출(O) 적립금담대출(O) (적립금의 50%이내) | Tip!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 ? →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또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 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 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 | |  | 우리나라처럼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복지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도입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개인들의 재테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직장인들이 금융자산 중심으로 노후대비 전략을 짜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부동산투자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각종 펀드 등의 투자비중이 늘어나 간접투자상품이 재테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 |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 12 월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240 만원서 300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즉 근로자들의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해 연간 300 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 기존 공제액보다 60 만원이 늘어 나게 됩니다 . 또 퇴직 후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도 600 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세액 공제가 늘면 연금생활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 아울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부담금도 앞으로 손비로 처리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