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 가이드 (1)

등록일 2004-11-24 16:57

조회수 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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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월도 중순으로 접어 들고, 쌀쌀해진 바람과 함께 지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니 200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각 항목별로 챙겨야 할 서류등으로 인해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것처럼 머리가 아파 옵니다.
하지만 대충 넘어가기에는 그동안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아까운 것이 현실이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올 연말정산은 실제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변경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각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로 돌려 받는 금액이 1백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는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받으려면, 우선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근로에 대한 소득세, 즉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세금 (주민세 포함)
  1,000만원까지
9.9%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까지
19.8%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까지
29.7%
  8,000만원 초과 
39.6%

<☞ 사례>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모두 3단계로 나눠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000만원까지는 9.9%, 1,000만원 ~ 4,000만원 사이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19.8%, 4,000만원 ~ 5,000만원 사이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9.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 X 9.9%) + (3,000만원 X 19.8%) + (1,000만원 X 29.7%) = 990만원
즉 실제 납부한 세금은 무려 990만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중요열쇠는 바로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실제로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만큼 소득이 줄어든 셈이 되니까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들 경우 돌려 받는 세금금액
과세포준금액
적용세율
감면세금
900만원
9.9%
  100만원 X 9.9% = 9만 9천원
2,500만원
19.8%
  100만원 X 19.8% = 19만 8천원
6,000만원
29.7%
  100만원 X 29.7% = 29만 7천원
8.500만원
39.6%
  100만원 X 39.6% = 39만 6천원

☞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도 큽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과세표준 즉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단 기본공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버는 돈이 바로 총급여금액, 바로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급여액은 매월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일년간의 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거죠~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이거나 다른 가족없이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자 수가 한사람일 경우 100만원, 두명일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다음에는 특별추가공제를 챙깁니다.

기본공제를 다 챙기고 나면 특별공제로 넘어 갑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로나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에는 전액공제를 받게 되며, 유치원이나 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공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해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과 한도공제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 한도와 10% 한도 공제기부금은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공제됩니다. 흔히 교회나 절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에 속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와 연금저축, 신용카드, 조합원출자금 등 기타공제~

연금법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투자조합출자 등은 출자액? 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상품에 가입하자~

막상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기간이 긴 장기상품이므로 가입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후 만기 전에 중도해약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다시 환급을 해야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 두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각종 카드대금 청구서와 연말정산서류을 같이 동봉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달되어 오는 청구서를 잘 챙겨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험회사 보내주는 증빙서류들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요즘에는 팩스로 서류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도 있으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훨씬 편리하게 서류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기간에서 발급해 주는 각종 저축납입증명서와 주택상환금과 이자상환금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 등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공제를 위한 기본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혹은 장애인 증명서 등의 서류도 챙겨 두셔야 합니다.

◈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 보자~

과거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 경우 아들뿐만이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본인의 등록금은 전액 공제되며,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이 안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항목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하며,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해서 환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부당한 공제를 받으려다 나중에 가산세가 붙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추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때 부당공제사실이 드러난 사람에게는 ‘불성실신고가산세’와 ‘불성실납부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이 때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공제에 사용된 가짜 영수증 발급 업체도 징계를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맘 때쯤 되면 교회와 절 등에서는 가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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