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 | | | - 국내선 항공료와 철도요금의 상승 | | 국내선 항공료의 경우 대한항공이 전 노선 항공운임을 편도기준 1,500원 인상하면서 서울~제주 노선은 71,900원에서 73,400원으로 상승되었으며 철도요금도 2003년 12월 서울~부산 새마을호 열차 요금이 33,600원에서 37,000원으로 8% 상승되었다. | | | -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 | 심야운행버스 요금 할증률이 20~30% 오른다.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 운행되는 심야 좌석버스의 경우 200~500원을 더 내게 된다. | | | - 버스, 지하철 요금 차등제 도입 | |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이 이용시간대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 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대, 주말과 주중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 수 있다. | | | - 담배값 인상 | |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 |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 | 3월3일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 1종 소형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6,800원에서 7,300원으로, 서울~부산은 16,800원에서 18,400원으로 인상된다. | | | |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 | | 13세 미만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 녹화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 | |  | 주5일 수업제 확대 | | | | 월 1회 주 5일 수업 우선 시행 학교를 전국 초·중·고 1024개교로 확대한다. | | |  | 주 5일 근무제 실시 | | | |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 | |  |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 | |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다. 연차휴가는 기존방식(1년에 10일을 받고 상한선 없이 근속 1년 때마다 하루씩 추가)에서 벗어나, 15~25일(1년에 15일을 받고 근속 2년마다 하루씩 추가하되 25일까지만 가능)로 조정이 가능하다. | | |  | 유치원 교육비 지원확대 | | | | 만 5세아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 | |  | 도로주행 시험 2km 연장 | | |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이상으로 늘어나고 응시료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 | |  | 주거보조비 인상 | | | |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 보조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 | |  |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 | | |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 | |  |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 | | |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 | |  | 근로소득세 인하 | | | |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최고 4만5000원까지 내려간다. | | |  | 60세이상 여성 재혼해도 전 남편 연금 절반수령 | | | | 60세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수 있게 된다. | | |  |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 | | |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 | |  | 탈세 제보자 포상 확대 | | | | 탈세액이 제보된 조사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밝혀지면 탈세액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 |  | 1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시 본인 확인 후 결재 | | | |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 | |  | 1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시 본인 확인 후 결재 | | | |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 | |  |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 삭제 | | | | 새로 산 자동차나 다른시도로 이사해 번호판을 재발급받는 자동차에는 지역표시가 없는 영구 번호판을 붙이게 된다. 영구 번호판을 단 차량소유자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따로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  | 쓰레기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 | | | |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인사상의 승진, 예산지원확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 | |  | 지역특성 살린 특구육성 | | |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생선회특구, 나비특구, 관광특구 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 - 영어체험마을 | |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마을을 조성. 2004년 착공을 시작으로 2005년 여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산구 한남동의 보광동정수장 부지에는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 하반기 개교 예정에 있다. | | | |  | 고용허가제 7월 시행 | | |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 실시된다. 사업주는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위해 고용안전센터에서 내국인 고용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 | |  | 소비자 경보제 도입 | | | | 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을 먹거나 쓸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제도가 시행된다. | | |  |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 | | | 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 | |  | 다목적 新교통카드 사용 | | | | 7월 1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공영주차장 등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新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 | | |  | |  |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제공한다. | | | - 모기지론이란? | |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히 말해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로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 | |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통합 | | | |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30%)가 없어지고 둘 다 신용카드와 같은 20%로 공제율이 낮춰진다. | | |  |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 | |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 |  |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 | | |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 | |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 | | |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000만원까지 허용한다. | | |  | 고액 의료비 명세서 의무화 | | | | 200만원 이상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개인별 지출 명세서의 전산제출이 의무화된다. | | |  | 생리대 부가세 면제 | | | |  |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 | |  |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한 공제 신설 | | |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 | |  |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 | | |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 |  |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 | | |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 |  |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 | | |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 | |  |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 | | | |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7년 이상이던 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 |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 | |  | 통합거래소 하반기 출범 | | | |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및 선물시장을 모두 합친 통합거래소가 하반기에 출범한다. | | |  | 신협 고객의 예금자 보호 제외 | | | | 1월부터 신협이 파산한 경우 예금·적금 등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000만원)를 받지 못하며 신협에서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 | | |  | |  | 무주택 우선공급비율 75%로 확대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행 50%로 돼 있는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1차 동시분양부터 75%로 확대된다. | | - 투기과열지구란? | | 투기과열지구란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구 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과 광역시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 | | | | |  | 양도세 강화 | | |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1년 미만 보유시 기존 36%에서 50%로, 1~2년 보유시 금액에 따라 9~36%에서 일괄 40%로, 2년 이상 보유시에는 9~3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면제 요건도 강화되는데 작년까지는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 3년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만 면제받을수 있다. | | |  | 공동주택 발코니 샤시 설치 의무화 | | | | 11월부터 5층 이상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샤시를 설치해 안전도가 입증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를 커튼월(유리 등으로 만든 초고층건물용 비내력 칸막이벽)로 시공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 | | |  | |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 | | | |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이 부여된다. | | |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행 | | | |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3년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2004년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 |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 |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회사별로 적용시기가 달라지는데 1월 SK텔레콤 가입자, 7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 | | |  |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 | |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 |  |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 | | |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도 월 3천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수 있다. | | |  |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 | | |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군복무자도 월 3천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쓸수 있다. | | |  |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 | | |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 | | |  | |  | 여성 공무원 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 | | | 2006년까지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 로 올리기 위해 내년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국가직 8.7%, 지방직 7.8%로 확대할 방침이다. | | |  | 국/공립대 인사위 여교수 참여기회 확대 | | | | 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중 20% 이상은 여성교수로 의무화 한다. | | |  |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 | | | 현재 육아문제로 휴직 중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 |  | 특수 경력직 육아휴직 인정 | | | | 현재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확대 시행된다. | | |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 | | | | 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가격은 업체와 제품별로 3~5% 내릴 전망이다. | | |  | 공연장 등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대 | | | | 새로 짓게되는 공연장이나 공공시설등의 건물은 여성화장실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 |  | 여성 창업자금 지원 | | | |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을 수료한 기술인력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00억원을 대출해준다. | | | |  | |  | 일본 대중문화개방 개방 확대 | | |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전면 개방된 출판만화/대중가요 공연등 2개 부문외에 지금까지 일부만 개방돼온 영화 ? 음반 ? 게임부문까지 전면 개방된다. | | |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화재등 입장료에 부과해오던 문예진흥기금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된다. | | |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 | | 서울/대전시와 강원도등 3개지역에 부분 발급돼온 청소년증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공공운송시설 등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을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  | 일본수학여행 비자면제 | | | |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3월1일부터 입국 비자가 면제된다. 희망 학교장이 입국 2주전까지 신청서및 명단을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체류기간은 30일까지 가능하다. | | |  | 주민 투표제 실시 | | | |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분리 등 일부 자치 사무를 주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 | |  | 만성법 관리법 제정 | | |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치료사업을 위한 만성법 관리법이 제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만성법 치료를 민간 의료에 맡겨 뒀으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 | |  | 소형차 구입시 취득, 등록세 면제 | | | |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를 구입하면 각각 차량가격의 2%인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 | |  | 공무원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 | | | 현재 월 1회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7월부터 월 2회로 확대된다. 2005년 7월부터는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 | |  | 주 5일 수업제 확대 | | | | 월1회 주 5일 수업 우선 시행 학교를 전국 초·중·고 1024개교로 확대한다. | | |  | 자동차공회전 제한 | | | | 서울시내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1047개소에서 공회전이 제한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으며 냉·난방시 25℃ 이상, 5℃미만일 때는 10분 이상 할 수 없다. 어기면 과태료 5만원.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 검정권 확대 | | | |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현행 1, 2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등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 시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