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내집마련 금융상품과 절세

등록일 2003-1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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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투자에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려면 매년 바뀌는 세법(稅法)에 주목해야 한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또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년에 이자를 똑같이 1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자소득세(16.5%)가 비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16만5000원을 더 벌 수 있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선에 불과한 초(超)저금리 시대에는 절세(節稅)도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
중요한 것은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절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관련 세제 개편안 내용과 이에 따른 ‘세(稅)테크’ 요령을 살펴본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되도록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세재 개편에 따라 가입기간이 2006년 말까지 3년 더 늘어났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가입 자격은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고 무주택 혹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가구주(세대주)라는 단서가 붙게 된 것이다.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간 저축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율(9.9~39.6%)을 감안하면 300만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29만7000~118만8000원에 이른다.
 
 
내집 마련의 꿈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가입 기간이 끝나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주택 가격의 70%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는 2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관련 금융상품은 현재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에서 다루고 있다.금리는 연 6%의 확정금리지만, 연간 이자상환액 600만원(내년부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연 5%선이다. 추후 여유가 생겨 대출받은 돈을 중도에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유리하다.
다만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예전에 집을 샀다가 처분한 사람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주택(아파트 포함)만 한정되며 기존 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물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 밖에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이 올해까지는 만기 10년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5년으로 강화되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이자 상환액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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