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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고액 보상기간 신고 25일 전으로 확대 | ||||||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다른 사람이 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신고한 날짜로부터 25일 이전까지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만약 고객이 이달 25일에 카드분실 신고를 한 경우 예전엔 11∼25일 사이의 사고 금액만 카드회사에서 물어줬으나 앞으론 1~25일 사이의 사고 금액을 모두 책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회사 약관에 따라 사고시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카드를 대여, 담보제공, 불법대출에 이용하고,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고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객이 물어내도록 하는 점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 | ||||||
| 계약 무효시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는다 | ||||||
소비자가 카드로 의류, 가전제품 등을 할부 구매했다가 마음에 안 들 경우 현행법상으론 1주일 이내엔 언제든지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고 고장이 잦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중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카드로 낸 할부금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할부금은 지급됐는데 물건이 채 배달되지 않는 등 계약이 원천무효인 경우, 물건을 무르겠다는 뜻을 카드회사에 전달했는데도 카드회사가 할부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카드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엔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 ||||||
| 신용카드 해지할 때 할부금 한꺼번에 안 내도 된다 | ||||||
전에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없애려 할 때 할부로 물건을 산 일이 있다면 그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만 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3개월 할부구매를 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나눠서 대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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