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재를 내 맘대로 - 리볼빙 카드

등록일 2002-07-29 15:40

조회수 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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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그 동안 현금 대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던 카드.
이젠 신용 불량자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더욱 문제가 심각해져 정부나 금융사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리볼빙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궁여지책을 내 놓았다. 이 서비스는 카드 대금을 상호 전환 할 수 있어 카드 결제 대금 연체 이후 사소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고객의 경제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흔히 우리 나라에서는 회전결제방식이라고 한다. 매달 전체 사용액의 최소 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일부만 갚으면 되므로 결제가 편리하고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덜해서 갑자기 큰돈을 써야할 때에 편리하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한 후에 돈이 있을 때 갚으면 되므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흔히 할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제회수를 지정하는 할부와는 달리 결제금액 또는 결제비율을 지정하는 것이다.



 

리볼빙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사에서 개인적인 리스크를 조회한 후에 결정된다. 국내외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금액이 리볼빙결제의 대상이 된다.
할부사용분에 대해서는 씨티뱅크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해당되지 않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삼성카드와 씨티뱅크는 총 사용한도의 일정비율(30%~5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구분하였는데, 삼성카드의 경우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볼빙신판(일시불)"과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리볼빙현금S"등의 상품이 있다. 반면에 외환카드나, 비씨카드, 신한비자의 경우는 현금서비스는 제외대상이다. 할부구매 대금은 모든 카드사 공히 리볼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래정지, 신용불량자, 연체중인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어떤 서비스와 혜택이 있을까?

국내 카드사 중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비씨, 삼성 국민 외환카드 등이며 씨티, 조흥, 제일은행 등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부대서비스 혜택도 있는데 '외환 EZ카드'의 경우 직장인 실업 위로 보험, 개인업자 휴업보상보험, 종합상해보험 중 하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카드구매 물품 도난이나 파손 보험, 국내외 여행자 보험(골드회원)에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최소금액 결제방식

다음달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의 5%만을 결제하시면 총 사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카드사로 결제일 전에 당월 결제 가능금액을 전화로 통보하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총 사용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총금액 결제방식

일반 신용카드처럼 매월 사용금액 전체를 다음달 결제일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자금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결제일전까지 설정한 금액만큼의 상환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카드사의 경우는 최소금액결정방식을 취하며, 씨티뱅크의 경우는 최소금액 결제방식과 총금액결정방식 모두 가능하며, 결제 3일전에만 연락하면 된다. 3일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수시로 인출되니 유념해야 한다.

 리볼빙을 신청하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산 금액을 다음달에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신청한 비율(또는 금액)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12월에 총 10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해야 하는 A씨가 10%만을 결제하겠다고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를 보자. A씨는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과 수수료만 12월에 결제하면 된다. A씨의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A씨는 결제를 미룬 90만원을 차감한 410만원 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결제를 미룬 90만원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일시불에 대해서는 연 14~19%, 현금서비스는 18~21%의 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리볼빙을 신청했더라도 카드대금을 갚고싶을 땐 언제든 일반결제로 바꿀 수 있다. 리볼빙 결제금액은 이용대금잔액(신규 이용금액+전월 결제후 잔액)에 결제비율을 곱한 가격에 수수료를 더한 가격을 말한다.
만원 단위로 청구되며, 총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을 청구한다. 사전에 선택한 결제비율대로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1. 매월 원금과 이자가 함께 추가로 지불해야하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사용이자는 일시불 사용액은 11~16%, 현금서비스는 19~21%선이다. )
2.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연체 사실이 없는 우량회원에게만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으니 확인한다.
( 국민, 삼성, BC )
4. 결제일 이전에 리볼빙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외환, 국민카드는 결제일 3일 전에, 삼성은 2주 전에, BC는 카드사용 이전에 미리 신청해 야 한다. )
5. 청구서가 도착할 주소지나 연락처를 다시 확인 해야한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전환제

여행이나 출장등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카드 대금은 통상적으로 할부결제를 할 수 없다. 국제화시대에 부적합한 결제방식을 보완해 선보인 제도이다. 대금이 우리나라에 청구되면 사용자는 대금을 할부로 할 수 있어 여유가 생긴다. 현재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을 최장 2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연체금 대환대출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였어도 카드대금을 1차로 연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연체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카드 고객은 연체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카드사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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