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이 바로 2012년 12월 19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관련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선거일도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은 12월 16일, 1992년과 1997년은 12월 18일, 2002년과 2007년은 12월 19일에 실시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투표권 미부여 헌법불합치 판결로 재외국민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대통령선거와 선거권자
이번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 1993년 12월 20일이나 그 전에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 선거권자로 국적이나 연령, 주소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치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등이 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
대통령선거에 등록된 후보자는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기호 4번 무소속 박종선,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기호 6번 무소속 강지원, 기호 7번 무소속 김순자 등 7명이다.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후보자안내>한눈에 보는 후보자 정보(http://vote.necp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11월 27일(화)부터 12월18일(화)까지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순히 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 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 투표방법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등이다.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되는데, 훼손이나 오손에도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에는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출입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투표할 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 외에 다른 곳에서 셀카 등 인증촬영은 가능하다.
▶투표순서
①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②투표용지를 받은 후 ③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④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투표소 찾기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search_searchPopupTpg.xhtml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해당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경우에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투표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기간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로, 재외투표안내문이나 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ok.nec.go.kr/usr/Index.do?lang=ko)에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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