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 11월 9일은 소방의날 ★ 불조심합시다!

등록일 2012-11-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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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날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1964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해 수고한 소방관에 대한 포상을 하고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다.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국민적 기념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 중 불조심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불조심 강조기간을 정부에서 운영하였는데, 이 기간에 지역단위로 소방 유공자표창, 가두 퍼레이드, 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런 행사는 이후 정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소방의 날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고 1991년 소방법 제정 후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 법정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1999년 기념식부터는 대통령과 내외빈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38회 소방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국민의 생활안전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체험의 장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은 50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 소방본부 등에서는 표창과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 119 상징물

용맹을 상징하는 새매와 무궁화, 횃불, 관창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졌는데, 소방캐릭터는 대한민국 소방을 상징하는 파이어스, 중앙119구조대를 상징하는 행복지킴이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캐릭터도 다양한데, 서울소방은 화동이, 부산소방은 스피, 인천소방 돌보미, 대전소방 안심이, 울산소방 돌볼이, 경기소방 믿음이, 강원소방 센곰이와 잰곰이, 경북소방 코리와 코미 등이 있다.

소방캐릭터

◈ 알아두면 좋은 소방상식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화재시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다.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것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많은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일을 없다.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송거리나 화자의 수 등과 관계 없이 어떤 요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출동을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킨다.

화재가 났을 때는 119로 바로 신고하고, 신고할 때는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등 신고요령을 평소에 익혀두도록 한다. 집에 소화기를 마련해두면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할 수 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을 대봐 뜨겁지 않은 경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연기가 많을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하되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도록 한다.

*화재 신고방법
①119 전화한다.
②주소를 정확하게 알린다.
③화재의 원인을 말한다.
④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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