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2012년 달라지는 제도☆환경 부문

등록일 2012-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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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제도3.환경부문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종량제가 144개 시구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은 금속성분 등 유가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해야 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2년 4월부터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주민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규제제도 시행

국내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한해 동안 판매하는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이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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