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며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하수도 사용료등 정보공개제도 시행
2012년 4월 6일부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해야 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았다. 2012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우선 공급대상자 기준을 마련해 추천하면 사업주체가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공공건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2012년 8월 5일부터 임차인의 실제 거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조사를 실시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국제선 여객 유류 할증료 개편.
국제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부과 체제가 실제 여행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며,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노선은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이 예상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매매,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아파트 외의 모든 주택유형(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에 대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매매 실거래가는 2012년 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012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지원금리는 연 4.2~4.7%.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제한 완화
택지지구 등에 조성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상한선은 최대 50가구까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감 범위가 20%로 확대되고, 이 경우 총 가구수는 50가구로 제한하지 않게 된다. 이는 자연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택지개발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부동산 종합공부 시범서비스 실시
2012년 3월1일부터 시군구에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과 열람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종합공부를 통해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초대형 펜트하우스 허용
상반기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가구당 최대 규모 제한(전용 297㎡ 이하)이 층고 50층,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용산 역세권이나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민간업체가 짓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형 펜트하우스 같은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자산기준 강화
2월5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때 소득기준이 강화되고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하도록 돼 있어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등 기타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도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 2월부터는 사업주체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받아 입주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하게 되며, 입주자 선정 때 적용할 구체적인 금융소득?자산 기준은 내년 상반기께 마련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청약통장 불법거래자 청약 제한
1월부터 청약통장을 거래하다 발각되는 사람은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 제한이 이뤄진다. 지난 9월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청약통장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이를 광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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